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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재해보상

<점심시간 중에 노동조합 대의원들끼리 친선 축구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의 업무상 재해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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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학창시절의 추억이 있기에 노는 시간(휴게시간)’공부 시간(수업시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도 기본적으로는 동일합니다. 교사 또는 학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이 수업시간이고 자유롭게 자습을 하거나 용변을 보거나 다음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이 휴게시간입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도 원리는 동일합니다.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이냐, 아니면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용하는 시간이냐의 구분이 바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지표입니다.

 

그러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경비원의 사례처럼 겉으로는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듯하지만, 실질은 사업주가 근무를 시키는 경우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원에서 다툼이 벌어지는 것은 양 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에 따라 거액의 돈이 오가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산업재해의 판단은 근로시간보다 더 광의의 개념인 업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가 아니지만, 업무일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령, 생리현상으로 용변을 보는 시간은 근로시간은 아니지만 업무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장 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은 아니지만 업무시간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휴게시간은 업무시간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지배하는 시간 내지 사업주의 지휘·감독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야유회나 유흥 또는 회식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은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의 범주에 속합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이라도 사업주가 주관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업주의 지배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들끼리 유흥을 즐기거나 놀이를 한 경우는 근로자들의 사적인 시간이며, 사용자의 지배가능성이 없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주목하여 점심시간 중에 사업장 내 축구장에서 노동조합 대의원들끼리 친선 축구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시(대법원 1996. 8. 23. 선고 9514633 판결)를 하였습니다. 휴게시간과 근로시간, 그리고 업무상 재해의 문제는 실무상 무척이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50(근로시간)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
37(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삭제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하고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로 이용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그 이용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당해 부상을 입은 경우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146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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