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타인을 치거나 싸움이 벌어져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평범한 시민들의 사고에는 ‘물어줘야’ 한다는 굳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 ‘물어주는’ 법적 장치가 민법 제750조인 불법행위에 터잡은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판사들은 ‘무엇, 무엇에 기(基)한’이라는 일본식 한자표현을 즐겨 쓰는데, 왜 국민들이 일상에서 전혀 쓰지 않는 표현을 고수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법개혁은 이렇게 일상에서 쓰지 않는 일본식 한자식 표현을 쫓아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신체에 대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법원은 손해 3분설(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나누는 손해삼분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2015나21867 판결 등))이라는 것을 확립하였습니다. 적극적 손해란 치료비와 같이 글자 그대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손해를 말하며, 소극적 손해란 향후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과 같이 잃어버린 손해를 말합니다. 판사들은 잃어버린 손해를 일실(逸失)소득이라고 쓰는데, 일실이라는 말을 일상에서 전혀 쓰지 않는데 왜 고집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상실소득이라 쓰면 됩니다. 그러나 종전의 언어용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일실소득이라 씁니다.
○다음 기사에서 소개하는 의대생의 사망사건에 대한 기사가 바로 상실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민법과 노동법이 등장합니다. 잃어버린 소득을 산정하려면 사업소득이거나 근로소득입니다. 그런데 사업소득이란 그야말로 막연하기도 하고 그 양상이 천태만상이라 법원에서 기준을 삼기에는 태부족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삼고, 그 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근로 중에서 진입이 자유로운 ‘도시일용근로자’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일용근로자의 소득이란 결국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아님에도 근로자를 전제로 임금을 가정하고 상실소득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일용근로자는 글자 그대로 일일단위로 근로를 하기에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상 퇴직금이나 호봉상승분은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임금근로자인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는 당연히 호봉의 상승을 반영하고, 정년에 따른 퇴직금을 반영합니다. 또한 일시불로 받으니까 이자상당의 이익을 공제합니다. 중간이득의 공제라 하는데, 그 방법은 호프만식과 라이프니쯔식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쟁점은 의대생이 곧 의사는 아니므로, 상실소득을 도시일용근로자로 할 것인가(제1심 법원 및 고등법원), 아니면 의사로 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미 대법원은 1987년 판결(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525 판결)에서 도시일용근로자가 아닌 종전의 직업(운전기사)으로 근무할 수 있다면 종전의 직업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의대생 사망사건은 이 판결의 연장선상입니다.
○사람의 사상과 같이 불법행위에 터잡은 손해배상청구사건은 피해자가 해당 직종에서 소득이 명확하게 있다면 그것에 따르지만. 대학생이나 주부 등과 같이 정해진 소득이 없다면 획일적으로 도시일용근로자로 의제하여 소득을 환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소득은 바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므로, 임금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의대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일실수입'은 전문직 취업자의 수입 평균 수치를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음주운전 차량이 낸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대생 A씨의 유족이 운전자 측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26009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원고측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71824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원판시 후유증으로 인하여 종전의 원판시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의 장래의 소득이 도시일용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원고가 장래 도시일용노동 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기 어렵고 도시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때에 한하여 그의 장래의 소득을 도시일용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인바( 당원 1986.7.22. 선고 86다117; 86다카658 판결등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사고당시 종사하던 자동차운전업무 외에 이와 관련 내지 유사업무에까지도 종사할 수 없고 단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고 인정할만한 뚜렸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당사자에게 석명권을 행사하거나 입증을 촉구하여 이점을 좀더 심리해봄이 없이 원고는 앞으로 도시일용노동자로 종사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고 단정하여 도시일용노임을 가지고 향후 일실소득산정의 자료로 삼았음은 일실이익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을 범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52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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