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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재해보상

<퇴직금의 상속과 산재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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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는 한창 연예인으로 전성기를 구가할 시점에서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하라가 세상을 떠나면서 공무원연금법은 구하라법또는 구하라 조항이라는 것이 신설이 되어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공무원연금의 수급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이 신설되었고, 민법에서도 구하라 조항이 도입되어서 상속인의 자격을 박탈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과거에도 구하라법의 도입을 서울대 윤진수 명예교수와 같은 저명한 법학교수가 지속적으로 주장은 했지만, 구하라의 사망으로 구하라법의 도입이 본격화된 것입니다. 예전에 세월호특별법상의 보상금을 자식의 부양을 포기한 생모가 수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단지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보상금의 수령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그 연장선입니다. 그런데 민법상 상속의 문제와 각종 보상금의 문제는 모두 사람의 사망을 계기로 발생하는 것이지만, 법률적으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산재로 사망하여 유족보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와 퇴직금을 상속인이 수령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갑의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산재유족급여와 퇴직금은 법률적 성질이 다릅니다. 전자는 유족의 범위에 법정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유족의 고유재산이며, 후자는 상속인이 상속할 상속재산이 됩니다. 상속재산만이 상속의 대상이 되기에 양자는 구별을 해야 합니다. 전자는 산재유족급여제도에 의하여 유족에게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확정한 유족의 고유재산이며, 후자는 상속재산에서 민법이 정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지급하도록 확정한 성속인의 권리입니다. 같은 돈을 받더라도 산재유족급여는 고유재산으로서, 퇴직금은 상속재산으로서 받는 돈입니다. 양자의 구체적 차이를 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63조 제1항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중 배우자와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유족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가 됩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배우자(피재근로자의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 했던 배우자)가 최우선순위로 유족보상연금(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수급자가 됩니다. 반면, 퇴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5할을 가산한(민법 제1009조 제2) 상속분을 자녀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 단독으로 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

 

그런데 위 산재유족급여에도 구하라 조항은 아니지만 구하라 조항과 유사한 취지가 담긴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이라는 유족의 범위를 한정하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혈연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남남처럼 살고 있는 유족에게는 산재유족급여를 배제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유족보상의 실무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잦습니다. 고독사의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고독사한 망인의 유족 중 상당수가 망인의 시신의 인수는 포기하더라도 산재유족급여나 퇴직금을 포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구하라 조항이나 고독사나 모두 가족의 해체를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산재유족급여와 같은 각종 보상금,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의 유족연금, 퇴직금 등 각종 금전의 지급 시에는 혈육의 정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생전에 망인과 전혀 교류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돈 욕심에 망인의 죽음으로 발생하는 금전에 욕심을 부리는 것은 인면수심이라는 말이 저절로 떠오르게 합니다. 법률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도리의 문제입니다.

<민법>
1000(상속의 순위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1003(배우자의 상속순위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000조제11 2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1001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1009(법정상속분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1013(협의에 의한 분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269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3(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2.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22.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사람
3.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
1항을 적용할 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胎兒)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본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분을 반환하지 아니하면서도 가분채권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 외에도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상속재산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되므로 수증재산과 기여분을 참작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민법 제10081008조의2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6. 5. 4.201412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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