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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재해보상

<주야간교대근로자의 과로사와 그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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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속담에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든 자주,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면 능숙하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산업재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이나 공무원연금공단 직원들은 내가 절반은 의사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학적인 지식을 저절로 체득하기 때문입니다. 과로사에 대한 것도 의학적으로는 무척이나 어려운 지식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과로뇌심혈관질환에 대하여 직무수행상 저절로 빠삭하게알게 되는 것이 상례입니다.

 

무리하다거나 과로했다등의 말은 초등학교 상급학년이면 습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과로사라는 말 자체는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막상 과로사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침묵을 합니다. 의학적인 지식과 구체적인 실무, 해당 법률과 그리고 법원의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알아야 하는 고난이도의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과로사는 직업병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결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근로자의 직업이 천태만상이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상병의 추이가 천태만상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산재법의 기준이 중요한 점은 공무원재해나 사립학교 교직원 재해에도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모두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과로사는 업무상 질병에 이환된 환자가 치사에 이르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유형적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추상적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나 공무원연금공단의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수행의 통일성을 위하여 다시 그 시행령으로 구체화를 시도합니다(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3). 이렇게 해도 추상성을 완벽하게 구체화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의 몸이 제각각이고, 근로자의 직업과 작업내용도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고시를 제정하여 구체성을 시도합니다. 법률용어로 이렇게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통하여 구체화하는 것을 위임입법에 의한 구체화라 하는데, 이미 중국의 당나라시절에 그 기원이 있습니다. , , , 식이라는 체제를 둔 것은 당나라의 법률전문가들이 천태만상인 세상에서는 추상적인 조문을 구체화하는 구체적인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실무적인 필요성을 절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스템은 당연히 미국도 유럽도 동일합니다. 다만, 이 고시는 지속적으로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위임근거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 예시적 규정에 불과한 이상, 그 위임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이라고 볼 수는 없고, 상급행정기관이자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지도감독 아래 있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행정내부적으로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39297 판결).‘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이 판례가 과로사를 인정하는 실무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은 위 별표3 및 위 고시에 따라 과로사의 인정을 결정하는 실무상의 관행이 확립되었기 때문입니다. 산재법이라는 실정법은 그냥 무늬에 불과하고 실무에서는 위임입법인 별표3과 고시가 과로사 유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열쇠는 고시가 쥐고 있었습니다. 고시는 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이하 ‘2013년 고시’), 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이하 ‘2017년 고시’), 2020.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55(이하 ‘2020년 고시’)의 순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과로사의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진전이 된 것입니다.

 

별표3에서 정한 과로의 기준은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인데, 과로란 결국 근로시간의 과다의 기준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고시에서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재해발생 12주 전과 비교하여 재해발생 주에서 30% 이상 근로시간이 증가한 경우만을 의미하기에, 만성적인 과로의 경우에는 오히려 과로사가 부정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2017년 고시에는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라는 대목을 추가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였고, 특히나 주야교대제 같은 특수한 근로유형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대법원의 주야간 교대 근무가 취침시간의 불규칙, 수면부족, 생활리듬 및 생체리듬의 혼란으로 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그 자체로 질병을 촉발하거나 또는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가 신체의 면역력을 저하시켜 질병의 발병악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8145 판결2007. 4. 12. 선고 20064912 판결 등 참조).’라는 판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발병 전 1주일의 근로시간이 주당 평균 52시간이라는 만성과로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인 과로사로 인정을 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39297 판결).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법률의 개정만이 주목을 하고 있지만, 산업재해의 실무에서는 전술한 대로 고시의 변경이 중요한 변화를 이끄는바, 2017년 고시 및 2020년 고시는 과로사 인정의 중요한 전환점을 형성하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근로기준법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4(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34조제3항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별표 3 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영 별표 3 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영 별표 3 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다만근로기준법63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 이하 개정 전 고시라고 한다)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처분 당시에 시행된 개정 전 고시를 적용하여 산재요양 불승인처분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불승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법원은 개정 전 고시를 적용할 의무는 없고, 해당 불승인처분이 있은 후 개정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 이하 개정된 고시라고 한다)의 규정 내용과 개정 취지를 참작하여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392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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