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사의 원인으로 암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월등하게 1위라는 사실은 거의 의학상식에 가깝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주부, 연예인, 재벌기업 총수, 정치인 등에 이르기까지 암으로 유명을 달리 한 사람은 부지기수입니다. 암 자체는 여기에서 개인질환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의 발병원인으로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확률적인 통계로 1). 가족력 또는 DNA의 유전, 2). 유해환경, 3). 발암물질, 4). 스트레스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각 원인 간에 어떠한 정도로 발암에 영향을 미치는가는 명확한 의학통계는 없지만, 사업장이 발암물질에 노출된 작업환경이라면 암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이른바 삼성전자 판결(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두1066 판결 : 삼성전자 발암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병요인과 암의 발병 간에 법률적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하기기 어렵다는 점에 있습니다. 산재소송은 크게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과 민법상 불법행위의 법리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으로 양분이 되는데, 피해자인 근로자가 암의 발병의 결과와 그 원인을 증명하여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3821 판결 등 참조).) 행정소송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의 구조를 지니는데, 근로자가 그 처분의 위법성을 증명하는 것은 결국 발병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증명책임에 대한 통설이자 판례인 법규기준설).
○그런데 일반시민인 근로자에게 명확한 의료지식에 따른 의학적 인과관계를 증명하라는 것은 차라리 증명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있었는지 아닌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3821 판결 등 참조).’ 그 증명의 정도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완화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상식적인 차원에서의 인과관계의 추인요소는 증명하여야 합니다.
○위 삼성전자 판결에서는 사실심에서 산업보건연구원이라는 공공단체가 발암의 원인규명에 대한 감정인으로서 감정을 하였습니다. 실은 막대한 시설비용을 들인 기업비밀이 가득한 삼성전자와 같은 국가 기간산업을 외부에 노출하여 감정을 하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각개의 발암물질의 채집과 작업도중에 이러한 발암물질의 신체에 이환되는 구체적인 과정을 개인차원에서 실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세계보건기구와 같이 권위 있는 의료기구의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발암물질을 5단계로 분류하여 지정하고 있는데, 벤젠, 포름알데히드는 1군 발암물질로, 납은 2A군 발암물질로, 비전리방사선은 신경교종에 대하여 2B군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며, 신체의 밤낮 주기를 붕괴시키는 주·야간 교대근무는 2A군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다.’라고 판시를 하면서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발암물질이 작업도중에 배출이 되면 재해근로자의 직업병으로서의 발암을 추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규칙’과 안전보건의 실무에서 바이블처럼 쓰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발암물질의 종류를 법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태도는 사전에 근로자의 근로환경에서 이러한 물질의 배출을 억제하는 기능을 함과 동시에 이러한 발암물질이 배출되는 환경이라면 직업병으로서의 암의 발병을 촉진하는 작업환경으로 추정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전국 학교비정규직노조 충북지부(이하 학비노조)는 14일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 A 학교의 조리실무사인 정모씨가 지난해 3월 폐암 수술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이 학교 급식실에 근무했던 조리 노동자 4명이 유방암(3명)과 위암(1명)에 걸린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학비노조는 "이 학교 조리실은 반지하에 있고, 환기시설도 공기순환이 잘 되지 않는 열악한 상황"이라며 "조리종사자들의 암 발생은 조리과정에서 나온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급식실 종사자들은 볶음·튀김 요리 등을 할 때마다 발생하는 매캐한 가스를 흡입하고 어지러움을 느꼈다고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학비노조는 "A 학교의 집단 암 발생은 개인적인 건강 문제가 아니라 작업장의 환경 등과 관련 있는 직업성 암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학비노조는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에 책임이 있는 충북도교육청은 암 발생 원인을 정밀조사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학교 급식시설 사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어 도내 모든 학교 급식실의 작업 환경 점검, 공기순환장치 작동 여부와 성능의 전수조사 등도 요구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458550 당초 위 회사의 도장공으로 채용될 때나 그 이후에 별다른 질병이 없던 위 망인이 약 15년 동안 에어 스프레이를 이용한 도장작업으로 페인트 분진, 특히 일부 작업과정에서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크롬이 함유된 페인트 분진이 다량 비산되는 작업장에서 그 대부분의 기간을 환기시설도 없고 방진마스크도 지급받지 못한 열악한 상태에서 작업하여 오다가 크롬도료에의 과량폭로가 그 한 원인이 될 수 있는 폐암에 걸리게 되었다면, 비록 위 망인이 폐암의 중요한 발병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흡연을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크롬이 함유된 페인트 분진에 위 망인이 장기간 계속적으로 노출되어 온 작업환경이 또 하나의 원인이 되어 폐암에 이르렀거나 그 때문에 자연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게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망인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피고의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업무상 질병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추단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누12774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있었는지 아닌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3821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에게 발병한 질병이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이른바 ‘희귀질환’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 특히, 희귀질환의 평균 발병률이나 연령별 평균 발병률보다 특정 산업 종사자 군(군)이나 특정 사업장에서 그 질환의 발병률 또는 일정 연령대의 발병률이 높거나, 사업주의 협조 거부 또는 관련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으로 그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단계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다. 나아가 작업환경에 여러 유해물질이나 유해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개별 유해인자들이 특정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참조). 중략 나. 망인은 2003. 7. 15. 삼성전자 주식회사에서 퇴직한 후 2004년경 결혼하여 자녀 2명을 출산하고 자녀 양육과 집안일을 도맡아 하던 중 2010. 5. 4. 뇌종양(교모세포종) 진단을 받았고, 뇌종양 제거수술을 받은 후 항암치료를 받다가 2012. 5. 7. 사망하였다. 망인의 가족 중 유전 질환이나 암으로 투병한 환자는 없었다. 다. 뇌종양 발생에는 종양 억제유전자의 소실 또는 종양 유전자의 발현이라는 유전학적 요소가 관여한다. 많은 경우에 외부의 돌연변이 유발물질이 원인이 되어 종양 유전자와 종양 억제유전자의 표현과 구조를 변화시켜 종양을 발생시키는데 이를 ‘발암물질’이라 한다.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3대 원인물질은 방사선, 화학물질, 바이러스이고, 그 밖에 호르몬, 개인의 면역능력이 관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교모세포종이란 뇌·척수조직이나 이를 싸고 있는 막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발성 종양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교모세포종의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남성 0.68명, 여성 0.52명이고, 진단 시점의 연령 중앙값은 55.5세라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한국중앙암등록본부가 2009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연령대별 분포는 60대가 26.4%, 50대가 21.7%, 40대가 18.3%로 나타났다. 교모세포종은 빠른 성장을 보이고 예후가 좋지 않아 대부분 1~2년 이내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악성도가 더 낮은 신경교종의 악성 변화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2007년에 발표된 연구결과에서는 처음에 악성도가 낮은 신경교종을 진단받았다가 악성 변화를 통해 교모세포종이 발생한 사례 7건을 보고하였는데, 이들 사례에서 악성 변화까지 소요된 기간의 중앙값은 5.1년이었다. 2010년에 발표된 다른 연구결과에서는 교모세포종 수술환자 사례 110건 중 과거에 악성도가 낮은 신경교종을 진단받고 수술한 이후 악성 변화를 보인 경우로 10건을 보고하였는데, 이들 사례에서 악성 변화까지 소요된 기간의 중앙값은 2년 8.5개월이었다. 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발암물질을 5단계로 분류하여 지정하고 있는데, 벤젠, 포름알데히드는 1군 발암물질로, 납은 2A군 발암물질로, 비전리방사선은 신경교종에 대하여 2B군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며, 신체의 밤낮 주기를 붕괴시키는 주·야간 교대근무는 2A군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다. 한편 교모세포종의 발현에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종양 억제유전자인 P53이 신체의 밤낮 주기에 의해 조절된다는 실험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마. 망인의 요양급여 신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2010년 수행한 역학조사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의 일부 측정위치에서 낮은 농도의 벤젠이 검출되었으며, 그 무렵 시행된 작업환경 조사에서는 이 사건 사업장의 기계설비에서 높지 않은 수준의 비전리방사선이 측정되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이 사건 역학조사 당시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 납 등 일부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노출수준을 측정하지 않았으며, 고온테스트를 마친 직후 기계에서 배출되는 고무가 탄 듯한 냄새의 원인물질과 검댕의 성분이나 노출수준에 관해서도 조사하지 않았다. 바. 피고는 위 역학조사 결과를 기초로 2011. 2. 7. 망인의 뇌종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그 후 반도체사업장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012년 반도체사업장의 작업환경과 유해요인을 연구하였고, 2014년경에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뇌종양을 진단받은 다른 근로자와 관련한 역학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사업장에서 노출기준 이하의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비전리방사선이 측정되었고, 고온테스트 후 설비 내부 바닥에 떨어져 있던 고형 먼지에서 납이 검출되었으며, 고온테스트 과정에서 합선이 발생하는 경우 납 성분이 포함된 연기가 발생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두1066 판결 : 삼성전자 발암사건)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법 제104조에 따른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발암성 물질: 암을 일으키거나 그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특별관리물질”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生殖毒性)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별표 12에서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질을 말한다, |
○다음 기사에 등장한 청주의 어느 학교의 조리종사자의 집단 암발병은 일응 유해한 작업환경으로 암발병의 요인이 될 소지가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환기시설을 구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장시간 노출된 경우에는 암발병의 빈도가 급격하게 증가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암 발병의 유해인자의 존재와 암 발병의 인과관계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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