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다치거나 아픈 부위가 나았는가 싶더니 다시 재발하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산재로 인한 상처나 질병도 재발할 수 있으며, 이렇게 산재로 인한 질병이나 상처가 치유되었다가 다시 재발하면 치료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에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법률적으로 설명하자면, 산재법 제5조 제4호의 치유의 개념에서 출발하여야 합니다.
○산재법은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라고 그 개념을 정의하는바, 이것은 일상언어에서 ‘나은 것’의 개념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나았다고 생각을 하고 치료를 종결하였는데, 종전의 다친 부위나 아픈 부위가 재발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다시금 요양을 신청하는 것을 재요양의 신청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재발과 재요양은 원인과 결과라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입니다.
○대법원은 재요양도 광의의 요양이라는 전제하에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의 상병의 치료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의학적 입장에서 볼 때 최초의 상병이 요양신청한 상병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다는 뜻이고,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간접사실에 의하여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할 것’이라 판시를 하였습니다. 일반인에게 정확한 의학적 인과관계의 증명을 요구할 수는 없기에 대법원은 이렇게 판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무상 재요양과 추가상병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추가상병은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속담처럼 아프거나 다친 부위로 말미암아 다른 부위가 다치거나 아픈 경우를 말합니다. 상처나 질병은 진단 당시에 전부 확인을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과실로 인하여 누락이 되거나(산재법 제49조 제1호), 새로운 질병이 발병되는 경우(제2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 산재법에는 없었던 조문이지만, 실무상 인정이 되던 것을 입법화한 것입니다. 재요양과의 차이점은 상처나 질병이 기왕에 승인되고 또한 종결된 부위의 재발인 경우(재요양), 기존에 승인받은 상병에서 추가된 부분인 경우(추가상병)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추가상병은 그 성격상 최초요양에 해당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의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다. [2] 재요양의 요건으로서의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란 의학적 입장에서 볼 때 최초의 상병이 요양신청한 상병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다는 뜻이고,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간접사실에 의하여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할 것이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단순히 최초의 상병이 일반적으로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 조건적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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