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은 현실을 규율합니다. 그리고 법률의 개정은 현실 속의 삶 중에서 부정적인 것, 바람직하지 못한 것 등을 개정하려는 입법적 시도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고충이 개정으로 이행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상의 산재보험급여수급계좌와 압류금지계좌제도는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근로자들이 현실 속에서 닥치는 고통을 반영하여 개선된 제도들입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산재를 당하여 정상적인 일을 못하기에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렵기에 험하고 힘든 일을 하다가 산재를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사는 분들은 은행계좌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고, 계좌가 있어도 압류 등의 조치로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성을 많이 받았지만, 쉽게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좌를 만들기 어려운 분들에게 전용계좌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으며, 현금으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만들었습니다. 나아가 압류금지계좌제도도 신설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산재보험수급계좌, 즉 전용계좌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산재법 제82조 제2항 본문). 재해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비로로 근로복지공단이 입금을 합니다. 그러나 계좌 자체를 만들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가 곤란한 신용불량자 등을 배려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막상 계좌가 있어도 재해근로자의 채권자가 압류나 가압류 등을 행하면 현실적으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압류제한제도를 ‘압류금지계좌’라 발표를 했지만, 압류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산재법 제88조 제3항은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법 시행령 제81조의2는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을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결과적으로는 압류금지계좌의 신설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의 전액압류금지, 즉 압류금지계좌제도는 민사집행법상 압류제한제도와 동일한 취지를 담고 있는데, 그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월급이나 이에 준하는 급료의 절반만 압류를 허용하되, 월 185만원이라는 최저생계비 이하는 압류를 금지하는 것에 비하여 압류금지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사실상 유일한 생계수단이 산재보험급여인 점을 고려하면, 산재법상 전용계좌제도와 현금지급제도, 그리고 압류금지제도의 신설은 만시지탄이기는 하지만, 산재근로자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보험급여의 지급) ①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보험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급여를 보험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보험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만이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ㆍ절차와 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수급권의 보호) ①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1조의2(보험급여에 대한 압류 금지) 법 제8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법 제8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을 말한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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