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의 개정으로 출퇴근재해도 산업재해의 영역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산업재해에서 배제하는 산재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을 오해하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특히 이러한 분야는 교통사고의 영역에서 빈발합니다. 다음의 기사를 통하여 그 내용을 알아봅니다.
○다음의 기사는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 즉 교통범칙행위에 기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범죄이기에 산업재해를 기계적으로 부정하는 일부의 오해,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실무자의 시각을 부정하는 법원의 판결 기사입니다. 산재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교통사고가 되려면 1).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등의 도로교통법상의 범칙행위와 2). 사상의 결과라는 결합행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의 오해는 ‘중앙선침범 = 범죄행위’라는 그릇된 인식에서 기인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중앙선침범금지의무, 신호준수의무, 일방통행준수의무 등의 교통질서의무(흔히들 말하는 ‘교통법규’)를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통질서의무는 기본적으로 도로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의무이며, 교통사고의 발생여부와 무관합니다. 가령, 정지선금지의무나 신호준수의무는 한적한 시골도로에서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하는 행정법상의 의무일 뿐입니다. 간접적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기능이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도로교통법상의 의무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통질서의무를 위반했다고 하여 막바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이 판례법으로 형성한 신뢰의 원칙을 보면, 이러한 법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신뢰의 원칙이란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나 제3자에 의한 교통법규위반 등의 이상행동이 개재되었을 때에 당시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이상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가해차량의 운행공용자 내지 운전자의 책임이 부정된다는 사고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적용할 수 있으려면 교통사고에 관여되었던 피해자나 제3자의 정상적인 행동을 신뢰할 수 있을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130 판결).’라고 판시했는데, 타인의 교통법규의 준수에 대한 신뢰, 또는 타인의 비정상적인 행동의 배제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교통법규를 위반했더라도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부정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교통사고에 따른 기계적인 범죄행위의 성립, 구체적으로는 과실범의 남발을 막으려는 독일연방대법원의 판례이론에서 시도된 법리입니다.
○기사에 소개된 법원의 법리전개는 바로 이 ‘신뢰의 원칙’과 기본적인 전제가 같습니다. ‘신뢰의 원칙’은 도로교통의 영역에서 과실범의 축소에 기여하였습니다. 그것은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언제나 업무상과실을 긍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론적 근거를 기초하였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상의 교통법규는 도로교통상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며, 이것을 위반하여 사고를 낸다고 하여 언제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긍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산재법상 범죄행위를 배제하는 것은 고의 또는 자해행위이거나 그에 기인한 행위와 같이 산재법상의 보험사고로 보기에 부적절한 경우를 말하는데, 과실범을 기계적으로 보험사고를 배제하면 출퇴근재해를 산업재해로 보는 근본적인 취지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정당합니다.
출장 중 중앙선을 넘는 교통사고를 내 사망한 노동자에게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노동자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용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경기 평택시에 있는 대기업 협력사 직원인 A씨는 2019년 업무용 차량으로 협력사 교육에 참석한 뒤 회사로 복귀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6.5t 화물차와 충돌해 사망했다. A씨가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고, 수사기관은 졸음운전을 사고 이유로 추정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38113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후략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제160조(과태료) 후략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9조제4항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후략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근로자의 폭행으로 자극을 받은 제3자가 그 근로자를 공격하여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신뢰의 원칙이란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나 제3자에 의한 교통법규위반 등의 이상행동이 개재되었을 때에 당시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이상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가해차량의 운행공용자 내지 운전자의 책임이 부정된다는 사고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적용할 수 있으려면 교통사고에 관여되었던 피해자나 제3자의 정상적인 행동을 신뢰할 수 있을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13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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