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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재해보상

<건설산재와 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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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라미드는 예수가 태어나기 무려 2,000년 전에 축조된 건물입니다. 그러나 이 피라미드가 축조되기까지 건설인부나 노예 등이 무수히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도의 타지마할은 인류역사상 역대급의 건축물입니다. 그러나 이 타지마할의 축조과정에서도 건설인력의 사망사고, 즉 산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업적이라는 경부고속도로의 건설과정에서도 어김없이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건설과 토목의 역사는 실은 산재사고의 역사입니다. 인류역사상 최강의 나라 미국에서도 건설산재는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매년 국정감사장에서는 건설산재의 축소방안을 질타하는 내용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박정희 정부 이래 대세는 감소추세이지만, 건설산재 자체는 상수입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건설산재의 현황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친 노동계 신문인 매일노동뉴스에서도 여·야 불문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청문회에서 건설산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체 산재사고 중에서 건설분야가 대략 절반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산재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72조는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속칭 ‘1군업체로 불리는 메이저 건설사는 산업안전보건비용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단계 하도급구조로 이루어진 하도급 건설업체입니다. 무늬만 건설업체이지 실제로는 노무하도급으로 운영되는 하도급 건설업체가 안전보건비용을 정확하게 준수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실은 불가능합니다.

 

건설업과 토목업은 그 자체가 산재사고의 역사일 정도로 보험사고인 산재사고의 다발사업장입니다. 그러나 산재사고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장치가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돈 문제입니다. 적정이윤을 보장하고 동시에 산재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은 존재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공기가 늘어지고 비용은 크게 증가합니다.

 

서울시장의 보궐선거에서 크게 쟁점이 된 부분이 재건축과 재개발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소송의 화약고인 재건축조합과 재개발조합에서 제일 큰 이슈가 바로 돈 문제입니다. 재건축·재개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재보다 공사비를 대폭 증가시킨다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의 반발은 명확합니다. 부동산 이슈와 건설산재 이슈는 미약하나마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역시 건설 이슈가 될 것입니다. 건설비용문제는 당연히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산재사고예방비용은 언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산재사망자는 소리없이 발생할 것입니다. 건설산재와 그 예방에 대해서 떠들던 정치인들은 막상 선거에서는 아무도 산재예방비용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사당에서만 산재예방을 언급하고, 중대재해처벌을 언급합니다.

 

전문가들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지금도 산재가 생기면 사업주나 현장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 처벌한다. 공사 수주 시에도 불이익을 준다. 지난해 1월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안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지난해 건설업 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는 2.48명으로 전년(2.08)보다 늘었다.

현장에서는 산업재해를 줄이려면 적정 공사 기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간에 쫓기면 안전에 구멍이 생기기 쉽기 때문이다. 대형 건설업체 안전관리팀장 B 씨는 안전관리비가 따로 책정되지만 항상 빠듯해 시공사가 일부 더 부담한다중소업체들은 이럴 형편도 안 된다고 했다. 중소업체 사이에선 법 위반으로 걸리면 폐업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중소업체를 위한 중대재해 예방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0&aid=0003355707

 

여야는 산재예방 대책과 관련해 노동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안 후보자는 산재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책을 만들기 위해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한 정보는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적극 검토하겠다고 수용의사를 피력했다. 같은 당 윤미향 의원이 택배 저상차량 이용과 수레배송이 택배노동자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우려를 알고 있다실태를 살펴보고 전문가들과 대책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0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산업안전보건법>

72(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사업의 규모별종류별 계상 기준

2.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비율 등 기준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제4항에 따른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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