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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재해보상

<장해등급조정과 그 근거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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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과 그 조정은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많게는 억단위에서 적게는 백만단위의 돈이 걸린 상황에서 담당자가 임의적인 기준을 사용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장해등급과 그 조정에 대하여는 무수히 많은 법률적 다툼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노동부 예규인 장해등급판정요령으로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과 시행령 제5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대통령령이나 고용노동부령이나 모두 행정입법으로 상하의 효력차이는 존재하지만 모두 동등한 행정입법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2. 14. 선고 9412982 판결), 유독 고용노동부 예규의 법규의 성격을 부정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법규란 규범성을 지닌 것으로서 법원과 국민을 구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3(장해등급의 기준 등)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기존의 장해가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법 제5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이란 별표 6의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을 말한다.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노동부 예규인 장해등급판정요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같은법시행령에근거를 두지 아니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장해등급결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 1(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3의 각 규정 및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2에서 신체장해등급표상에 신체장해가 2 이상 있을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의하되 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중 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1개 등급 내지 3개 등급을 인상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중복장해의 조정에 관하여 행정청의 재량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으로서는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2 단서 각호 소정의 중복장해에 해당하면 그 정함에 따라 장해등급을 인상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12982 판결)

법을 떠나 상식적으로도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이 고용노동부 예규가 정해진 기준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데,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라 그 법규로서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의 사무처리 현실과는 부합하지 아니합니다. 법원이 이러한 판결을 내리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법률의 최종적 해석권자라 하더라도 현실과 도외시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대법원의 이 판결 이후에도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등급과 조정에 대하여는 산재법과 그 시행령, 나아가 고용노동부의 예규를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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