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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재해보상

<휴업급여와 임금의 이중이득의 금지, 그리고 소송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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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에서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공짜점심은 없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실제로 경제학에서 전제하는 인간상은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인간상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심리는 언제나 공짜점심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꿩 먹고 알 먹고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또한 한방을 바라는 인간의 심리를 활용(!)한 것이 주식, 도박, 그리고 코인입니다. 법률상의 제도로도 한방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심리입니다.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이 바로 그것입니다.

 

유신치하에서 뜨거운 논란을 낳았던 헌법상의 이중배상금지는 실정법에 두루 포진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80조가 이중배상금지의 실정법적 근거입니다. 현행법은 배상보상을 별개의 것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하나의 사건에서 개별 손해주체는 하나의 손해만을 입는 것이며, 배상과 보상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귀책사유, 즉 가해자를 기준으로 한 분류이기에 이중배상금지에 보상을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합니다.

 

산재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재해보상은 무과실책임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에서 보상을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이 제80조 제1항의 취지입니다. 2항 본문은 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는 부분은 보상제도에서 전술한 보상과 배상을 동일한 손해전보제도로 인식하는 전제에서 규정된 것입니다.

 

같은 제3항은 그 반대로 민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보상법령에 따른 금품을 받으면 그 한도에서 산재법상의 보상책임이 면제되는 법리를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2항과 제3항은 동일한 법리이며,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을 구체화한 조문입니다. 이중배상금지는 헌법,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널리 규정된 법리이며 상법상 보험자대위권을 규정한 제682조의 취지도 피해자가 보험자 및 가해자로부터 이중의 이득을 금지하는 취지에서 제정된 제도입니다. 우리의 법체계는 이중배상금지는 일관되게 규정하고 있음의 실정법적 근거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산재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음에도 사용자를 상대로 동일한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산재법에 따른 보상액이 미흡하거나 위자료와 같이 산재법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한 청구는 당연히 허용되지만, 산재법에서 이미 지급한 휴업급여상당액인 일실손해(소극적 손해), 그리고 요양급여상당액인 치료비(적극적 손해)를 구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소송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법률지식이 부족하기에 자기의 손해액이 얼마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산재법상의 보험급여 외에 추가적인 청구를 한 것만으로 소송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13305 판결)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0(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23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상법>

682(3자에 대한 보험대위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 단서 규정은 군인 등 위 법률 규정에 열거된 사람이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데 대하여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중배상의 금지를 위하여 이들의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절대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이므로, 이들은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1273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다른 법령에 보상제도가 규정되어 있고, 그 법령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되어 군인 등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이상, 군인 등이 실제로 그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또는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39735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226137 판결)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13305 판결)

흔히들 근재보험으로 약칭이 되는 손해보험회사의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은 산재법상의 보험급여 외의 손해에 대한 책임보험인데, 이러한 근재보험의 청구는 당연히 소송사기죄가 부정됩니다. 그러나 증거를 조작하거나 고의적으로 손해를 과장하는 등 소송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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