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죽으면 유산분쟁이 있기 마련입니다. 망자의 상속재산과 사망으로 발생하는 유족보상금이 그 대표적인 유산분쟁입니다. 왕이 죽으면 왕권다툼이 발생하는 것도 돈과 권력에 대한 광의의 유산분쟁입니다. 그러나 법률상 유산에 대한 완벽한 분배장치는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근자에 고 구하라의 사망으로 파렴치한 친모의 상속주장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세월호보상법상 세월호에서 숨진 어린 학생의 보상금을 냉혈한 부모가 챙기는 비극을 국민들은 목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극은 완벽한 제도의 설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에 출발합니다. 입법기술상 부도덕한 사람을 완벽하게 배제하여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장치는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상 유족급여는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이 받을 수 있는 등 민법상 상속인의 상속제도보다는 합리적인 성격이 있습니다(산재법 제63조 등 참조). 민법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의 지위에 있기만 하면 아무리 불한당이거나 패륜아라도(피상속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는 제외) 상속재산을 ‘꿀꺽’할 수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 아닌 이상 고 구하라의 모친과 같이 사실상 남남인 경우에는 유족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산재보험급여를 실무상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이 현실적으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산재보험급여의 부정수급이 가족관계의 부실한 조사에 기인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정보는 개인정보인데다가 근로복지공단이 강제수사권이 없기에 조사는 언제나 현실의 벽에 막혔습니다. 부정수급이 의심되어도 눈물을 머금고 지급을 해야 하는 불합리한 현실이 반복되자, 마침내 근로복지공단에 칼을 쥐어주는 산재법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근로복지공단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전산정보요청권입니다. 개정 산재법 제31조의2는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이라는 제목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정부, 지자체, 법원행정처 등에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개인정보의 공동이용을 허용할 수 있는 요청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물론 개인정보이용의 부당한 남용을 위하여 산재보험급여에 관련이 있는 산재보험급여의 수급자인 피재근로자의 생사여부의 확인 및 수급자격여부의 확인 등에 한정합니다.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침탈되는 폐단을 막아야 하기도 하지만, 개인정보를 철옹성처럼 보호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업무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동안 개인정보의 보호의 장막으로 산재보험의 부정수급이 방치된 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활용을 기대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2의2.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사람 3.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胎兒)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본다. ③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제31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1.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 2. 제52조에 따른 휴업급여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 3.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 4. 제61조에 따른 간병급여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 5.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수급권자의 수급자격 확인 6. 제66조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 7. 제72조에 따른 직업재활급여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확인 8. 제81조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 지급을 위한 수급권자의 유족 여부 확인 9.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수급자격 확인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사람이 제1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ㆍ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ㆍ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진료비나 약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진료비나 약제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제4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2. 제40조제5항 또는 제91조의9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 및 제77조제2항에 따른 조치비용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진료비나 약제비를 잘못 지급받은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받은 자(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는 자를 포함한다)가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그 보험급여액, 진료비 또는 약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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