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의 해부학적 부위를 기초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경우에 신체의 기능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을 기능장해라 합니다. 그런데 신체부위의 기능장해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신경의 손상을 초래하며 나아가 신경증상의 이상을 초래합니다. 이 경우에는 기능장해와 신경손상을 원칙적으로 하나로 보아 장해등급을 판정합니다.
【판시사항】
[1] 신체부위의 기능장해와 그로부터 파생한 신경증상이 의학적으로 보아 1개의 병증으로 파악되는 경우의 신체장해 평가 및 장해등급 결정
[2]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 후에 주된 증상으로 호소하고 있는 장해가 기존장해인 신체부위의 기능장해로부터 파생한 신경증상으로 포괄하여 1개의 신체장해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기존장해등급보다 중한 장해등급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심리미진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의 법리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신체부위의 기능장해와 그로부터 파생한 신경증상이 의학적으로 보아 1개의 병증으로 파악되는 경우에는 위 기능장해와 신경증상을 포괄하여 1개의 신체장해로 평가하고, 그 등급은 전자의 장해등급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조정할 것은 아니다.
[2]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 후에 주된 증상으로 호소하고 있는 장해가 기존장해인 신체부위의 기능장해로부터 파생한 신경증상으로 포괄하여 1개의 신체장해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기존장해등급보다 중한 장해등급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심리미진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의 법리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두7452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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