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에 어느 노동조합이 일과근무시간 이전에 출근을 요구하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무시간 전에 출근하여 업무를 준비하는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이라 주장하면서 ‘공짜노동’이라면서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당한 주장입니다. 출근 전 준비행위가 업무일 수는 있어도 사업주의 지휘·감독이 없는 이상 근로시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의 주장의 핵심은 출근 전 준비행위는 근로에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물학적 존재로서 근로자는 식사, 용변, 그리고 출근을 위한 교통수단의 탑승 등이 모두 필요하며, 이것도 근로에 필요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범위를 확장하면 근로시간이라는 법정개념이 무의미해집니다.
○수업시간 전의 오전자습, 그리고 야간자습이 공부일 수는 있어도 수업은 아니듯이, 근로자의 행위가 ‘업무’일 수는 있어도 ‘근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이 보상의 기준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개념을 도입하면서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개념이 아닌 ‘업무’개념을 도입한 것은 근로 외에 근로자가 근로를 위하여 불가피한 일련의 행위도 보상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법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산재법 제37조는 ‘근로’의 범주에 속하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외에 ‘근로가 아닌’ 업무, 즉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외에 포괄적인 일반조항으로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까지 포함하여 ‘업무’라는 개념을 상정하여 ‘업무상 사고’도 재해보상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재법의 입법취지는 근로보다 광범위한 업무라는 기능적 개념을 도입한 것입니다. 대법원도 ‘근로자의 휴게시간 중의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판결).’라고 판시하면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구내매점에 간식을 사먹으러 가다가 제품하치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위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에 수반된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것은 대법원이 ‘작업을 위하여 갱입구로부터 대기실에 도착하는 때까지와 작업을 마치고 대기실을 출발하여 갱밖으로 나오는 시간은 입, 출갱시간으로 임금지급의 대상이 되는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대기실에서의 작업준비, 작업정리 및 대기실과 막장간의 이동 등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이들을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은 임금지급의 대상이 되는 실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실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례위반의 위법이 없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8529 판결).’고 판시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서, 산업재해의 기준인 업무상 사고의 업무에는 준비행위나 휴게시간 등을 포함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일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으나, 한편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휴게시간 중의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
[2]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구내매점에 간식을 사먹으러 가다가 제품하치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위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에 수반된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0. 4. 25. 선고 판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작업을 위하여 갱입구로부터 대기실에 도착하는 때까지와 작업을 마치고 대기실을 출발하여 갱밖으로 나오는 시간은 입, 출갱시간으로 임금지급의 대상이 되는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대기실에서의 작업준비, 작업정리 및 대기실과 막장간의 이동 등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이들을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은 임금지급의 대상이 되는 실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실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례위반의 위법이 없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85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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