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몸에 상병이 생긴 경우에는 불행하게도 재발이 흔합니다. 산재법상 재요양은 최초요양과는 별개의 사건이므로, 법률적으로 달리 취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도 후자의 것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판례입니다.
【판시사항】
[1]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 치유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고 나서 당초 보험급여 대상이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 새로 요양이 개시되는 경우, 휴업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2] 갑이 진폐증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시금을 받은 후 재발 또는 악화된 진폐증으로 새로이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급여를 받게 된 사안에서, 갑의 휴업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이유 발생일은 종전 장해판정일이 아닌 ‘진폐증이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 치유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고 나서 당초 보험급여 대상이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 새로 요양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은 당초 보험급여 대상인 질병 등의 검사·치료와 시간적·의학적으로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이 재요양을 받은 자에 대하여 최초 요양 시가 아닌 재요양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아울러 산재법 제5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가 휴업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휴업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근로자가 당초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급여를 받았는지를 묻지 않고 원칙적으로 새로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다고 확정된 날이 된다.
[2] 갑이 분진사업장에서 광부로 근무하던 중 진폐증 진단을 받고 1988. 3. 25.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시금을 받은 후, 2008. 7. 11.부터 재발 또는 악화된 진폐증으로 요양(이하 ‘이 사건 요양’이라 한다)승인을 받아 요양급여를 받게 되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요양 당시 갑이 종사하고 있던 시청 환경미화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갑의 휴업급여를 산정하자, 갑이 이 사건 요양은 재요양이 아니라 최초 요양이므로 장해판정을 받은 1988. 3. 25. 무렵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증감을 거쳐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휴업급여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 사건 요양을 재요양으로 보는 경우는 물론이고 최초 요양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휴업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이 사건 요양 대상이 되는 진폐증이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확정된 ‘2008. 7. 11.’로 보아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두10655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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