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의 부수의무로 대법원은 보호의무를 긍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노동력을 자신의 위험원에 배치하여 근로의 제공을 받기에 대법원의 판단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특이하게 불법행위책임만 소송물이 되었습니다. 보호의무가 사용자의 의무인 이상 채무불이행책임도 소송물이 됩니다.
대법원은 통상의 불법행위법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주장 및 증명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사안에서 문제된 허리통증은 노인, 주부, 학생 등 근로자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통증이기에 근로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점은 타당합니다.
【판결요지】
[1]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근로자가 수행한 작업이 경험칙에 비추어 보통의 성년 남자가 혼자서 별다른 무리나 부상 없이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 그에게 발생한 허리 통증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손해배상(산)]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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