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한창인 48살의 쿠팡 배달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참으로 애석하기 그지없습니다. 유족 측은 과로사라 주장을 하고 있으며, 특히 대책위는 과로사가 기정사실인 것으로 주장을 하면서, 중대재해다발사업장의 지정, 특별근로감독과 쿠팡대표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법절차는 곧 형사처벌이기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무리는 아닙니다.
○일단 쿠팡 배달원이 과로사라는 주장의 근거를 살펴봐야 합니다. 실무상 부검의 결과는 1). 부검 직후의 소견과 2). 정식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한 것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책위는 전자를 근거로 과로사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쿠팡 배달원이 48살이기에 고혈압 등의 질환이 있을 수 있으며, 본인이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노화에 따른 고혈압에 따라 심혈관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과로사의 가능성은 인정되나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의학적인 결론이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시행령 별표3.에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고시인 ‘뇌심혈관계질병인정 고시’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라는 근거규정을 두어 쿠팡 배달원같이 야간 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30%할증된 근로시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과 쿠팡 측의 주40시간 근무라는 주장을 종합하면, 주52시간 정도의 근무시간으로 일단 추정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근로시간 외에 쿠팡 배달원이 추운 날에 고생을 하면서 배달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로사는 글자 그대로 근로시간의 양이 중점적으로 반영을 하되 날씨 등 비유형적인 유인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해의 인자로 봅니다. 물론 스트레스 등도 당연히 고려요소이기는 하나, 무수히 많은 직업상의 스트레스를 일률적으로 법조문에 반영하여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추상적인 근거 규정만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 입법기술상의 한계입니다.
○실무상 과로사의 인정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근로시간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주40시간제를 원칙으로 하여 주1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아예 주52시간제가 원칙인 것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쿠팡 배달원은 육체노동에 종사한 상황입니다. 건설일용근로자 등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중에서 주52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술한 고용노동부 고시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아무튼 쿠팡 배달원의 사망을 과로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아직 조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대책위의 발표와 언론의 기사를 종합하면, 쿠팡에서 사망한 배달원이 연간 2명을 초과합니다. 그런데 대책위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의 공표대상이고 특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나아가 쿠팡 대표자의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술한 대로, 과로사라는 단정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은 과로사의 인정에도 적용이 됩니다. 실무상 과로사로 추정됨에도 의외의 사유로 불승인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공표대상은 산업재해로 확정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당연히 특별감독이나 형사처벌도 그 이후의 일입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국영으로 운영합니다. 그 이유는 산업의 영위함에는 산업재해가 필연적이라는 경험적 사실을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민간기업의 재해를 국가가 사회보험으로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윤을 얻으니까 그 기업의 인적 설비인 근로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를 국가차원에서 보상해줘야 한다는 사고가 제도화한 것입니다. 사업주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완화하는 것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전국적으로, 더군다나 쿠팡 외에도 심야배달업무에 종사하는 배달원이 다수인 상황에서 무작정 쿠팡 대표자를 형사처벌하자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대책위 측은 심야 노동 할증도 제대로 붙지 않은 금액이라며 최저임금 수준의 심각한 노동 착취라고 주장했습니다. 평소 지병이 없던 이 씨의 1차 부검 소견은 뇌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이었습니다. 유족과 대책위 측은 '과로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태완/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쿠팡을 중대재해다발사업장으로 지정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동시에 죽음의 배송을 강요한 쿠팡 대표 이사에 대한 사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쿠팡 측은 이 씨가 지난 12주간 주당 평균 4일 동안 40시간을 일했다며, 업계 평균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해명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3420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뇌심혈관계질병인정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 - 117 호 중략 라.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공표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공표대상 사업장)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라 한다)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 사망만인율(死亡萬人率: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의 비율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3.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4.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5.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고용노동부 훈령 제305호 제9조(사업장 감독) ① 이 훈령에서 사업장 감독(이하 "감독"이라 한다)이란 감독관이 산안법 제155조에 따라 감독대상 사업장의 산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감독"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에 대하여 산안법 전반을 대상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감독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 2. "기획감독"은 재해발생 기인물, 유해·위험작업 등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에 대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실시하거나 별도 수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 3. "특별감독"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이 대형사고 발생 또는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 제10조(감독대상) 중략 ③ 특별감독은 안전·보건관리가 매우 불량하거나, 대형사고 발생 또는 중대재해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어 국장 또는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다. |
'산재와 산업안전 > 산업재해보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휴업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등> (0) | 2021.03.10 |
---|---|
<사용자의 보호의무와 불법행위책임> (0) | 2021.03.10 |
<2 이상의 장해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소정의 '동일부위의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등> (0) | 2021.03.08 |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에서 말하는 ‘장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등> (0) | 2021.03.08 |
미국의사협회(A.M.A.)의 신체장해평가지침 제1판 내지 제5판 중 합리성과 객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제1판을 증거로 채택한 것이 채증법칙 위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0) | 2021.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