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의 문언, 취지 및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 중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에서 말하는 ‘장해’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인지를 불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을 목적의 하나로 삼고 있는 점( 법 제1조), 법상 업무상 재해를 원인으로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하나인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인 점( 법 제57조 제1항, 제2항),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가 어떤 등급에 해당하는지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은 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세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점( 법 제57조 제2항), 한편 장해급여의 공정한 보상이라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고, 법이 정한 방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적정한 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장해등급 기준을 정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한 개별 장해등급 기준뿐만 아니라 업무상 재해로 복수의 장해가 있거나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에게 업무상 재해로 장해가 생긴 때의 처리기준이 대강 예측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업무상 재해인지를 불문하고 이미 장해가 있는 부위에 업무상 재해로 정도가 더 심해진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장해보상을 한다는 데 취지가 있는 점, 기존 장해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규 장해의 정도 차이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장해가 없는 사람과 기존 장해가 있는 사람은 장해 유무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나 업무상 재해로 기존 장해가 있는 사람과 업무상 재해와 무관하게 기존 장해가 있는 사람 사이에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사회보장급여의 하나인 산업재해보험급여 기준이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문제는 산업재해보험기금 상황,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과 국민감정 등 사회정책적인 측면 및 보험기술적 측면과 같은 제도 자체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필요에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주어진 영역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은 목적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방법도 적절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평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5640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