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를 일상용어로 바꾸는 작업은 김영삼 정부 이래 일관되게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일상용어와 달리 쓰이는 법률용어가 많습니다. 가령, 법률용어에서 자주 쓰이는 관청 또는 기관이라는 말은 일상용어와는 그 뜻이 다릅니다. 법률용어에서 관청 또는 기관이라는 말은 일정한 행위를 하여 대외적으로 그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보통 사람은 관청이라면 건물이나 그 건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는 장소로 이해합니다. 일상언어에서 법원이라면 법원 건물이나 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나 직원 등을 의미하지만, 소송법상의 법원은 단독판사나 합의부를 말합니다.
○아무튼 법률용어는 특수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일상언어와 괴리가 크면 사법불신까지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일상언어와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상의 용어, 즉 법전상의 용어와 일상언어의 의미가 달라서 일반 시민들이 무척이나 많이 혼동을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최초요양의 연기’에서 쓰이는 것처럼 ‘연기’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일상언어에서 ‘연기’란 일정한 행위 자체를 연기하는 것(postpone)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산재법상의 요양연기는 근로자의 요양신청을 승인한 상태에서 그 요양이 더 필요하기에 그 요양기간을 연장하는 것(prolong)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양을 연기한다는 것은 치료 등과 같은 요양행위를 연장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일상언어에서 연기는 프로야구의 경기가 우천으로 연기되는 것처럼, 특정한 행위 자체를 연기하는 것을 말하는데, 구 산재법상 요양연기와 현재 실무에서 쓰이는 요양연기는 바로 연장의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다만, 신 산재법은 제47조 제1항 본문에 ‘연장’이라는 법문을 사용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실무에서는 요양연기라는 말이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요양연기와 더불어서 자주 쓰이는 것이 추가상병입니다. 구 산재법에서는 추가상병이라는 것이 법전에는 없었습니다만, 재해근로자가 요양승인을 받은 상병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상병이 당연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의학상식이자 국민상식이기에 실무에서는 당연히 통용되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산재법을 개정하면서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전에 도입을 한 것입니다.
○추가상병은 크게 1). 승인된 상병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와 2). 승인된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된 경우로 대별할 수 있는데, 산재법 제49조는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그 의미를 법정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누락의 경우이고, 후자는 발병의 경우입니다. 추가상병은 이미 승인된 상병의 치료를 연장하는 것이 아니기에 요양연기와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진료계획의 제출) ①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제41조 또는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경과, 치료예정기간 및 치료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하여 치료기간의 변경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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