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간판포털이자 IT 유니콘 네이버에 근무했던 부인과 자녀가 있는 40대 근로자가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 전에 작성한 메모, 동료 근로자의 진술, 그리고 자살직후 네이버의 대응 등을 종합하면 직속 임원의 갑질에 못 이겨서 자살한 정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네이버 노조가 특별근로감독을 진정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근로감독은 고용노동청이 행하는 사업장감독의 하나로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행정권의 발동입니다. 이미 네이버의 라이벌인 카카오에는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되었습니다.
○이처럼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그에 따른 자살은 민사, 행정, 그리고 형사적인 책임이 뒤따릅니다. 국내를 넘어 해외에까지 온라인 영토를 확장하는 네이버로서는 당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차례로 행정, 민사, 형사적 책임을 개관해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주로 상위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를 괴롭히는 사적인 행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제3자가 알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것이 형법상 폭행, 상해 또는 모욕죄 등의 범죄가 아닌 이상 국가 공권력이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현재도 고용노동청이 공권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은 근로자의 진정이 있거나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제재를 취하기 위하여 개입을 합니다. 네이버 노조의 진정이란 행정권의 발동을 촉구한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사용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뉴스에서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민사법적인 문제와 형사법적인 문제가 발생이라는 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그것은 형법상 폭행죄, 상해죄 또는 모욕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네이버 직원의 자살사건의 가해자는 강요죄나 자살관여죄가 성립한다는 주장을 하지만, 강요죄나 자살관여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이론을 검토해 보면, 강요죄나 자살관여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업무 외적인 행위를 강요한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업무와 관련한 압박을 한 것 자체가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사법적인 문제, 정확히는 배상에 관한 것입니다. 가해자는 폭언이나 고압적인 언동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고 괴롭힘을 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긍정됩니다. ‘불법행위’란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대법원 판례이론의 해석상 직장 내 괴롭힘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가해행위인 이상 고의가 인정됩니다. 가해행위와 자살 간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배상책임이 인정되는데, 가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의 존재만으로 당연히 자살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인과관계는 존재한다고 보입니다. 대법원은 상당인과관계라는 개념으로 인과관계를 설명하지만,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에 따라 다르기에 일반화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불법행위책임을 긍정하면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는 사용자책임의 법리에 따라 네이버 자체가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 자살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상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하여 대법원은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를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자살 자체는 근로자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노인, 주부, 학생, 연예인 등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살을 할 수 있기에, 자살에 이른 업무상 스트레스가 존재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어 우울증이 발현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판단을 합니다. 즉 자살이란 일종의 정신병적 질환이 개입되어 발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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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40대 네이버 노동자 A씨가 성남 분당구 네이버 본사 근처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업무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았음을 토로하는 메모가 발견됐다. 직장내 괴롭힘이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비판이 일었다. 지회 조사 결과 이 같은 의심은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과중한 업무와 위계에 의한 괴롭힘을 당했다는 증언을 확인했다. 기자회견에서 자체 조사 결과 일부를 발표한다.지회 관계자는 “과도한 노동과 그 과정에서 겪은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주변 동료의 증언을 들으며 동료를 지켜야 할 노조 역할을 못 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다시는 네이버와 계열사에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87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2조(사업장감독의 종류) 사업장감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중략 3. 특별감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근로감독 중략 라. 폭언, 폭행,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②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4조(강요)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도1148 판결)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5186 판결)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비록 그 과정에서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또는 중압감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 발병과 자살행위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자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앞서 본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공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한 사람의 질병이나 후유증상의 정도,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 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한 사람의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5394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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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정신질환이 존재한다고 하여 반드시 정신과 치료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에 기인한 것(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으로 인정되어야 업무상 재해가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업무상 재해가 되면, 민법상 배상책임과의 문제가 실무상 쟁점이 됩니다. 산재법 제80조 제3항 본문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산재보상에서 공제를 하는데, 피해자의 유족 등의 요청에 따라 산재법상의 보상 외의 책임으로 합의하여 최대한 많은 배상금과 산재보상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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