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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재해보상

<산업재해의 최초요양, 그리고 요양연기와 추가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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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를 일상용어로 바꾸는 작업은 김영삼 정부 이래 일관되게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일상용어와 달리 쓰이는 법률용어가 많습니다. 가령, 법률용어에서 자주 쓰이는 관청 또는 기관이라는 말은 일상용어와는 그 뜻이 다릅니다. 법률용어에서 관청 또는 기관이라는 말은 일정한 행위를 하여 대외적으로 그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보통 사람은 관청이라면 건물이나 그 건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는 장소로 이해합니다. 일상언어에서 법원이라면 법원 건물이나 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나 직원 등을 의미하지만, 소송법상의 법원은 단독판사나 합의부를 말합니다.

 

아무튼 법률용어는 특수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일상언어와 괴리가 크면 사법불신까지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일상언어와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상의 용어, 즉 법전상의 용어와 일상언어의 의미가 달라서 일반 시민들이 무척이나 많이 혼동을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최초요양의 연기에서 쓰이는 것처럼 연기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일상언어에서 연기란 일정한 행위 자체를 연기하는 것(postpone)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산재법상의 요양연기는 근로자의 요양신청을 승인한 상태에서 그 요양이 더 필요하기에 그 요양기간을 연장하는 것(prolong)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양을 연기한다는 것은 치료 등과 같은 요양행위를 연장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일상언어에서 연기는 프로야구의 경기가 우천으로 연기되는 것처럼, 특정한 행위 자체를 연기하는 것을 말하는데, 구 산재법상 요양연기와 현재 실무에서 쓰이는 요양연기는 바로 연장의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다만, 신 산재법은 제47조 제1항 본문에 연장이라는 법문을 사용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실무에서는 요양연기라는 말이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요양연기와 더불어서 자주 쓰이는 것이 추가상병입니다. 구 산재법에서는 추가상병이라는 것이 법전에는 없었습니다만, 재해근로자가 요양승인을 받은 상병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상병이 당연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의학상식이자 국민상식이기에 실무에서는 당연히 통용되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산재법을 개정하면서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전에 도입을 한 것입니다.

 

추가상병은 크게 1). 승인된 상병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와 2). 승인된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된 경우로 대별할 수 있는데, 산재법 제49조는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그 의미를 법정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누락의 경우이고, 후자는 발병의 경우입니다. 추가상병은 이미 승인된 상병의 치료를 연장하는 것이 아니기에 요양연기와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7(진료계획의 제출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제41조 또는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부상질병 경과, 치료예정기간 및 치료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하여 치료기간의 변경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49(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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