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누구나 햇볕, 바람, 먼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매연, 미세먼지 등 생명체로서 필수적인 폐에 악영향을 주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폐질환을 앓는 환자가 발생함은 불가피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폐에 질환을 일으키는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현실에서 존재합니다. 그런 산업재해를 입은 환자를 진폐환자라 하고, 그러한 질환을 진폐라 합니다.
○진폐의 사전적 의미는 폐에 쌓이는 분진 내지 불순물 정도로 정의가 되는데, 진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상의 질병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산재법 제5조 제7호는 ‘“진폐”(塵肺)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라고 개념을 법정합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도 분진이나 불순물이 존재하기에, 적어도 진폐라는 직업병으로 구성하려면 진폐를 유발하는 분진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산재법 제91조의2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이하 “분진작업”이라 한다)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진폐발생가능성이 존재하는 암석, 금속, 또는 유리섬유 등의 분진직업에 종사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합니다. 이렇게 범위를 좁힌 것은 폐질환 자체는 근로자가 아닌 학생이나 주부, 노인 등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개인질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업병으로서 그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존재합니다.
○폐에 누적된 분진은 외부로 배출이 되지 않고 누적이 되어서 장기간에 걸쳐서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다른 질병을 유발하거나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대법원은 ‘진폐증은 석탄광업소의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무상 재해로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할 수 없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진폐증에 걸리면 여러 합병증에 노출되는데, 주로 요양급여는 진폐로 인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지급된다. 이러한 진폐증의 특성을 고려하면, 폐광일 전에 발생한 진폐증이 그 즉시 장해등급이 부여될 정도인지 또는 점차 악화되어 폐광일 후에 장해등급이 부여될지 여부는 예측 곤란한 진폐증의 진행 속도에 따른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60523 판결).’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대법원이 이러한 판시를 한 것은 속칭 ‘3D 업종’에 속하는 분진작업은 장기간 종사하지 않고 이직을 하는 경우가 상례이기에, 과거에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가 이직을 하는 경우라도 진폐증세가 발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본인이 진폐에 걸렸음에도 이것이 오래 전에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시점에 누적된 분진이 원인이 된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현실에서는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증략 7. “진폐”(塵肺)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이하 “분진작업”이라 한다)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제91조의6(진폐의 진단) ① 공단은 근로자가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건강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의뢰받으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그 진단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가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후에 건강진단기관이 같은 법 제1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흉부 엑스선 사진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91조의5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고 진단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진단을 실시한 건강진단기관에 그 진단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산정 기준 및 청구 등에 관하여는 제40조제5항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진단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진단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진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진단의뢰, 진단결과의 제출 및 진단수당의 구체적인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진폐증은 석탄광업소의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무상 재해로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할 수 없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진폐증에 걸리면 여러 합병증에 노출되는데, 주로 요양급여는 진폐로 인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지급된다. 이러한 진폐증의 특성을 고려하면, 폐광일 전에 발생한 진폐증이 그 즉시 장해등급이 부여될 정도인지 또는 점차 악화되어 폐광일 후에 장해등급이 부여될지 여부는 예측 곤란한 진폐증의 진행 속도에 따른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60523 판결)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진폐증의 경우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산재보험법은 진폐증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진폐증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증이 산재보험법령이 정한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참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두39228 판결) |
○이런 진폐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일반 상병은 치유가 종결된 후에 장해등급을 부여하는 것과 달리 진폐의 장해등급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요양의 종결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장해연금도 진폐보상연금이라 하여 그 명칭도 달리합니다. 대법원은 ‘산재보험법은 진폐증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진폐증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증이 산재보험법령이 정한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두39228 판결),’라고 판시하여 이 점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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