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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재해보상

<업무상 질병 산재처리 지연과 노사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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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의 속담 중에는 ‘Justice delayed, Justice denied!’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정의로운 판결이라 하더라도 지체된 경우에는 정의라고 부르기 어렵다는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문화를 고려하면 늦어지는 것은 더욱 국민정서법으로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지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넘어 행정업무처리는 물론 민간기업의 업무처리도 포함됩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처리 지연에 대한 개선책에 대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추정제도를 활용하여 개선을 한다고 하나, 그것은 일부에 해당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처리가 지연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음미해 봅니다.

 

산업재해는 크게 업무상 재해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이 되는데, 지연처리가 되는 것은 주로 후자에 해당합니다. 그 이유는 대법원 판결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30427 판결).’라고 판시하여 재해근로자가 업무와 재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한다는 증명책임의 일반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연의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태부족한 근로자가 이러한 상세한 증명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부에서는 근로복지공단(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 등 특수연금공단)이 증명활동을 하여야 하며 국가의 공적인 관리책임을 주장하나. 근로복지공단의 인력과 예산의 제약상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소개하는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12185 판결에 등장하는 유해화학물질과 그 전이과정 등에 대한 의학적인 소명을 근로자에게 증명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산재예방이 국가책임임을 명시한 현행 법령의 체계 하에서는 국가가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차원의 개입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시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기업의 영업상의 비밀과 영업노하우 등 기업의 보호라는 문제입니다. 사업 영역에 따라 특정한 재료나 가공 또는 제조의 방법 그 자체가 기업에게는 중대한 영업비밀인 경우가 상례인데, 이러한 점을 전부 무시하고 외부에 노출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의 차원에서 유의해야 합니다. 과거 삼성전자 백혈병 산재사고에서 삼성전자가 반도체제조공정상의 투입물질 등 제조과정의 공개에 대하여 기피를 했던 것이 그 실례입니다.

 

재해근로자나 그 가족에게는 산재승인의 조속한 결정을 갈망하지만, 그 인과관계의 증명과정에서 기업의 보호라는 정책적 고려도 결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다음 기사의 내용처럼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대립되는 당사자의 이해관계의 조절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조속한 해결책을 기대해 봅니다.

업무상 질병 산재처리 지연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자 고용노동부가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을 100일 이내로 단축하고 근골격계 질환은 45일에서 2개월 이내 처리하겠다는 것. 구체적 방안으로는 추정의 원칙 고시 제정과 확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 생략 질병 확대 등을 제시했다그러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나온다. 노동부의 답변에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계획이 빠져 있고 경영계 반발도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지난 22일 노동부가 산재처리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지연은 고질적인 문제로 손꼽혀 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단은 노동자가 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산재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다만 여기서 질판위 심의, 현장조사, 진찰, 서류 보완, 역할조사 등에 필요한 시간은 전부 제외된다. 질판위는 심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심의 기간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4&in_cate2=1011&bi_pidx=327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30427 판결)
. 망 소외인이 평탄화 및 백랩 공정에서 취급한 연마제에 인간에게 암을 일으킨다고 할 수 없는 비결정질 실리카 또는 비결정질 증기 실리카가 포함되어 있을 뿐이고, 2라인 백랩 공정에서 아르신이 검출되었으나 그 검출량이 흔적(trace)에 그친 점, 설비엔지니어 업무의 특성상 단시간에 고농도의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취급한 물질이 암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 소외인이 아르신이나 평탄화 및 백랩 공정 또는 다른 공정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노출 또는 과로 등의 정도가 위 질병을 유발하거나 그 진행을 촉진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며, 망 소외인이 그 밖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 원고 2가 절단·절곡 공정에서 취급한 트리클로로에틸렌을 비롯한 화학물질들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의 연관성이 알려진 바 없거나 인간에게 암을 일으킨다고 할 수 없는 것들이고, 원고 2가 몰드 또는 인쇄 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었고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노출 또는 과로 등의 정도가 위 질병을 유발하거나 그 진행을 촉진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 원고 3이 도금공정에서 취급한 납, 주석, 황산 등이 악성 림프종을 유발하였다거나 그 진행을 촉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3이 트리클로로에틸렌과 인쇄 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벤젠 등을 포함하여 다른 공정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노출 또는 과로 등의 정도가 위 질병을 유발하거나 그 진행을 촉진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121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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