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 산업안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과 형벌, 그리고 추징> ○다음의 장황한 죄명은 대구고등법원 2014. 9. 18. 선고 2014노231 판결에 등장한 사무장병원의 운영자 사무장병원에 대한 죄목입니다. 물론 의료법을 위반한 사무장은 당연히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의료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고용보험법위반·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자제한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 ○그런데 다음 기사는 사무장병원 등 산재부정수급의 환수율이 3.26%에 불과하다고 애국심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국충정은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명령은 행정적 제재에 불과합니다. 기자가 비법률가라 놓치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맨 처음에 지적한 형벌의 추징금제도입니다. ○산재인 경우에는 산.. 더보기 <용광로 야간근로와 업무상 질병> ○기자들이 제목을 뽑을 때는 거의 대부분 주제와 관련이 있는 제목으로 잘 뽑습니다. 그러나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듯이, 주제와 관련이 없는 제목을 뽑거나 주제와 무관한 제목을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제를 잘못 이해한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문적인 내용을 담은 경우에는 엉뚱한 주제를 뽑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다음 기사는 ‘35도 이르는 용광로 근처에서 6년간 야간근무’라는 제목을 보면, 뜨거운 용광로에서 야간근무를 하다가 사망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용광로 근처에서 근무한다고 무조건 산재를 입는 것이 아니기에, 소박한 국민상식으로 봐도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야간에 근무를 했다고 무조건 산재를 입는 경우가 있기에.. 더보기 <보조연기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그리고 특수목적법인> ○요즘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성남 대장지구의 사업시행자로서 특수목적법인(SPC)인 화천대유가 단돈 5천만원으로 수천억원의 이익을 취했다는 지극히 자극적인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은 수천억에서 수조원의 투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단돈 5천만원으로 현대판 봉이 김선달 마냥 돈을 벌었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기사는 부동산업계에서 투자방식으로 보편화된 SPC방식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선동이기에 지극히 유감입니다. 다수의 투자가가 사업의 편의를 위하여 임시목적으로 설립한 특수목적의 법인을 두고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유감입니다. 다음은 중앙일보에서 알기 쉽게 SPC를 설명한 글의 일부입니다. ※SPC(Special Purpose Company)는 우리말로 특수목적회사, 특수목적법인 등으로 번역됩니다. 말 그.. 더보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에 관한 사건] ※산재소송, 특히 직업병에 대한 증명책임에 대한 논의는 민사소송법상 증명책임의 전환에서 중요한 테마입니다. 다수의견은 증명책임의 전환에 대한 입법론은 몰라도 해석론으로는 어렵다는 논거입니다. 해석은 실정법상의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입법의 과제를 남긴 대목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형사법의 영역에서는 '거증책임'이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2017두4593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에 관한 사건] ◇2007. 12. 14. 법률 제8694호 전부 개정 시 신설된 구 산재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 더보기 <삼성물산의 작업중지권> ○지난 3월은, 다음 첫째 기사처럼, 삼성물산 건설부분의 ‘작업중지권’ 의 전면보장이라는 기사가 사상 최초로 등장했습니다. ‘작업중지권’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제52조에 존재했던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찌 보면 생명체로서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작업중지권을 현실에서 근로자가 행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은 그것이 명백하지 않는 이상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산업재해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작업중지를 한 근로자가 졸지에 ‘늑대소년’이 될 위험이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업이 중지된 .. 더보기 <사용자의 근로자 보호의무, 그리고 소멸시효> ○요즘은 뜸하지만 과거에는 유행가 가사 속의 사랑은 만병통치약이었습니다. 사랑은 불보다 뜨겁고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유행가가 밤하늘의 별처럼 많았습니다. 걸그룹의 폭발적 분출의 계기가 된 핑클의 데뷔곡이 ‘영원한 사랑’이었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이혼사건이 넘치는 것을 보면 사랑이 영원하다는 말은 민망합니다. 그리고 사람 자체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권을 제외한 권리는 언젠가는 생명체처럼 소멸합니다. 이렇게 권리가 소멸하는 시간을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이라는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채권이 10년이라는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사채권은 딱 5년입니다. 상법상의 회사, 즉 삼성.. 더보기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18다270876 손해배상(산) (타) 파기환송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0년)◇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법 제64조에서 5년의 상사시효를 정하는 것은 대량, 정형, 신속이라는 상거.. 더보기 <송주홍의 ‘노가다 칸타빌레’와 건설현장의 실제> ○송주홍이라는 사람과는 일면식도 없습니다. 우연히 전직 기자 출신 건설일용근로자인 그가 쓴 글을 읽으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편안한 사무직 근로자라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고된 건설현장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건설현장의 생생한 현장을 잘 그렸기에 읽으면서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일본의 유명 드라마 ‘노다메 칸타빌레’를 패러디한 ‘노가다 칸타빌레’라는 기사 제목부터 흥미로웠습니다. 지난 기사에서는 건설 고용노동부 장관의 건설현장 방문과 폭염의 건설현장을 규제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의 비현실성을 적나라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과거 1970년대를 그린 드라마나 영화에서 흔히들 ‘노가다’로 불리는 건설일용근로자는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로 그려졌습니다. 레미콘의 등장으로 지금은 사라진 ‘질.. 더보기 이전 1 ··· 20 21 22 23 24 25 26 ··· 3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