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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근로계약은 임금지급의무와 근로제공의무가 대가적 채무인 쌍무계약이고, 재산적 출연이 필수적인 유상계약입니다. 그러나 학자들에 의하여 예전부터 확립된 부수적 의무도 유상, 쌍무관계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근로자의 충실근로의무와 사용자의 보호의무입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이라고 판시하면서 신의칙에 부수하는 의무라고 근거를 설명하였습니다. ○실정법상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체가 보호의무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이러한 보호의무가 없다면 국가가 산안법을 제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에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는 일반불법행위책임의 요건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사용자에게 .. 더보기
<고 이선호 씨의 비극 : 파견근로, 그리고 용역> ○‘대통령’ 또는 ‘정치인’ 문재인에 대하여는 지지하는 사람보다 비난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이 2021년 5월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자연인’ 문재인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사람이 ‘선한 사람’, 그리고 ‘신사’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인’ 문재인은 트럼프처럼 요란스레 자신의 행적을 과장하는 사람이 아님은 그의 70 가까운 인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 무명 근로자의 산재사망사고에 대하여 사과하고 조문한 일이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그 대상이 불법파견 근로자인 고 이선호 씨였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산재사망사고의 피해자는 위험의 외주화의 대상, 즉 간접고용근로자였습니다. 사망한 이선호 씨는 용역업체가 고용한 근로자였으며, 신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 더보기
<중대재해와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등 불이익 개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고 산재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전부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그 사업체에게 엄청난 타격이 존재함을 저는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산재사고 중에서 절반 내외는 언제나 건설산재입니다. 그래서 건설산재가 발생하면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에 건설업체에 대한 엄중한 제재가 존재함을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맞아 다시 설명드립니다. 이 외에도 중대재해와 같은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다양한 유형으로 사업주에게 엄청난 제재가 가해짐을 설명드립니다. ○건산법 제29조의3은 건설사의 관급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산법을 위반하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존재하면 공공건설공사(관급.. 더보기
<중앙선 침범과 과실범, 그리고 출·퇴근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의 개정으로 출퇴근재해도 산업재해의 영역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산업재해에서 배제하는 산재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을 오해하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특히 이러한 분야는 교통사고의 영역에서 빈발합니다. 다음의 기사를 통하여 그 내용을 알아봅니다. ○다음의 기사는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 즉 교통범칙행위에 기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범죄이기에 산업재해를 기계적으로 부정하는 일부의 오해,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실무자의 시각을 부정하는 법원의 판결 기사입니다. 산재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교통사고가 되려면 1).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등의 도로.. 더보기
<단기고용의 산재유발, 그리고 이순신> ○이순신은 설명이 필요가 없는 대단한 사람 중의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순신 의 업적 중에서 21세기 현대시점에서도 빛나는 점이 바로 군함건조의 안목입니다. 왜란발발에 대한 동·서인의 시각차에도 불구하고, 왜국을 왕래한 상인들을 통하여 당시 백성들은 왜국의 침략을 알음알음 진실임을 확신하였고, 유성룡과 이순신은 왜국의 침략을 대비하였습니다. 그 중의 백미는 당연히 거북선이었습니다. ○왜국의 침략이 임박하지 않았다면 이순신은 기존의 판옥선 외에 굳이 돈이 많이 들고 건조기간이 오래 걸리는 거북선을 건조하지 않았을 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거북선과 판옥선의 건조는 이순신의 치밀한 성격과 장수로서의 자질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난중일기에서도 상세하게 소개된 판옥선과 거북선의 건조과정 자체는 21세기.. 더보기
<건설산재와 돈 문제> ○피라미드는 예수가 태어나기 무려 2,000년 전에 축조된 건물입니다. 그러나 이 피라미드가 축조되기까지 건설인부나 노예 등이 무수히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도의 타지마할은 인류역사상 역대급의 건축물입니다. 그러나 이 타지마할의 축조과정에서도 건설인력의 사망사고, 즉 산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업적이라는 경부고속도로의 건설과정에서도 어김없이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건설과 토목의 역사는 실은 산재사고의 역사입니다. 인류역사상 최강의 나라 미국에서도 건설산재는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매년 국정감사장에서는 건설산재의 축소방안을 질타하는 내용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박정희 정부 이래 대세는 감소추세이지만, 건설산재 자체는 상수입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건설산재의 현황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 더보기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의 등가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동일한 재해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됨과 동시에 산재법상의 산재사고, 즉 산재보험급여의 원인이 됨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법과 산재법은 보상방법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인신사고에 의한 민법상 손해를 해석론으로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라는 세 항목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산재법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실정법으로 법정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민법상 손해 중 소극손해는 일실손해 또는 일실소득이라 하여 근로가능한 시점(일명 ‘가동연한’)까.. 더보기
<고의 산재사고와 산재보험급여> ○산재보험은 국영보험으로서 무과실책임주의를 규정하고 정액보상제도를 채택하는 등의 구조적 특성이 있는 외에는 기본적으로 보험으로서의 성격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보험사고의 우연성입니다. 보험사고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면 이미 정상적인 보험이 아닙니다. 보험제도의 일반을 규율하는 상법 제653조는 위험증가가 보험계약자 등에 의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으며, 그러한 보험사고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이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책임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도 재해근로자의 우연한 원인에 기인한 보험사고를 전제로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제37조 제3항은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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