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 산업안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의 산재사고와 산재보험급여> ○산재보험은 국영보험으로서 무과실책임주의를 규정하고 정액보상제도를 채택하는 등의 구조적 특성이 있는 외에는 기본적으로 보험으로서의 성격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보험사고의 우연성입니다. 보험사고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면 이미 정상적인 보험이 아닙니다. 보험제도의 일반을 규율하는 상법 제653조는 위험증가가 보험계약자 등에 의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으며, 그러한 보험사고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이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책임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도 재해근로자의 우연한 원인에 기인한 보험사고를 전제로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제37조 제3항은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더보기 <장해등급조정과 그 근거의 형식> ○장해등급과 그 조정은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많게는 억단위에서 적게는 백만단위의 돈이 걸린 상황에서 담당자가 임의적인 기준을 사용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장해등급과 그 조정에 대하여는 무수히 많은 법률적 다툼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노동부 예규인 ‘장해등급판정요령’으로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과 시행령 제5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대통령령이나 고용노동부령이나 모두 행정입법으로 상하의 효력차이는 존재하지만 모두 동등한 행정입법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2. .. 더보기 <특수형태 근로자의 건강검진과 정부의 지원> ○법과 현실은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노동법령상의 제도와 현실에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대부분 돈 때문에 발생합니다. 노동관계의 형성 자체가 돈 때문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노동법령 중에서 법과 현실의 간극이 가장 큰 것이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제도와 현실입니다. ○대법원이 판례법으로 확립한 사용자의 보호의무와 근로자의 충실근로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보호의무란 사용자는 근로자가 돈을 벌어주기에 사용자 당신이 집을 사고 차를 살 수 있으니까 근로자를 배려하라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의무이고, 근로자는 임금을 받아서 자식을 키우고 대학까지 보낼 수 있으니까 열심히 근무를 하여 사용자에게 보답을 하라는 근로계약의 유상, 쌍무계약의 성격을 구체화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더보기 <휴업급여와 임금의 이중이득의 금지, 그리고 소송사기죄> ○경제학에서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공짜점심은 없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실제로 경제학에서 전제하는 인간상은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인간상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심리는 언제나 공짜점심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꿩 먹고 알 먹고’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또한 ‘한방’을 바라는 인간의 심리를 활용(!)한 것이 주식, 도박, 그리고 코인입니다. 법률상의 제도로도 한방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심리입니다. 이중배(보)상금지의 원칙이 바로 그것입니다. ○유신치하에서 뜨거운 논란을 낳았던 헌법상의 이중배상금지는 실정법에 두루 포진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제80조가 이중배상금지의 실정법적 근거입니다. 현행법은 ‘배상’과 ‘보상’을 별개의 것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더보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양벌규정과 자기책임의 원칙> ※헌법상 연좌제의 금지는 대부분의 시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좌제를 금지하는 이유는 바로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행하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무척이나 억울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근대 형법체계에서는 자기책임의 원칙은 당연한 형벌원칙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조선시대 사극의 '삼족을 멸하는' 상황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합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은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 그리고 사업주까지 형벌에 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과 14범이라는 비난을 많이 했는데, 그 문제의 전과가 바로 이 양벌규정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서 끊임이 없이 위헌시비가 일기도 했습니다. 대법원도 이점을 의식하여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 더보기 <김용균법위반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결정과 소감>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은 노사 간에 치열한 대립과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본래 노사는 이해관계의 대립이 존재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 김용균 씨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도급업체(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일명 ‘김용균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마침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KBS의 ‘‘안전의무 위반’ 사망 처벌 강화…“최대 징역 10년 6개월”‘이라는 제목의 뉴스를 보면, 대법원이 양형을 확정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균법에 대하여는 끊임이 없는 다툼이 있습니다. 동일한 ‘중대재해’의 개념을 사용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 측에서는 지나치게 과도한 입법이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입.. 더보기 <근재보험과 산재보험의 구상권>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은 보통 '근재보험'이라 불리면서 산재보험의 보장범위 밖의 위자료 등의 손해를 보상하는 민간보험상품입니다. 그런데 아래의 판례는 근재보험을 보장하는 민간보험회사가 산재보험의 범위 내의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 구상의 범위에 대한 판례입니다. 【판시사항】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의 약관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전보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보험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위 전보 범위에 해당하는 손해까지 보상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이라는 사정을 보험자와 피해 근로자가 알고 있었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험급여 지.. 더보기 <근로복지공단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전산정보요청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죽으면 유산분쟁이 있기 마련입니다. 망자의 상속재산과 사망으로 발생하는 유족보상금이 그 대표적인 유산분쟁입니다. 왕이 죽으면 왕권다툼이 발생하는 것도 돈과 권력에 대한 광의의 유산분쟁입니다. 그러나 법률상 유산에 대한 완벽한 분배장치는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근자에 고 구하라의 사망으로 파렴치한 친모의 상속주장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세월호보상법상 세월호에서 숨진 어린 학생의 보상금을 냉혈한 부모가 챙기는 비극을 국민들은 목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극은 완벽한 제도의 설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에 출발합니다. 입법기술상 부도덕한 사람을 완벽하게 배제하여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장치는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상.. 더보기 이전 1 ··· 24 25 26 27 28 29 30 ··· 3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