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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

<장해연금과 장애연금> ○예전 CF의 대사 중에서 ‘유사품에 주의하세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제과제품 중에는 유달리 미투상품, 즉 ‘베끼기 제품’이 많았고, 지금도 충분히 많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베낀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경로로 발전한 제품인데, 유사성 때문에 ‘베끼기 제품’으로 오인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법률의 영역에도 유사하지만 별개의 제도이지만 오인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장애등급과 장해등급’, 그리고 ‘장애연금’과 ‘장해연금’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법률적으로 장해란 후발적 사유에 의한 신체능력의 소실이나 감퇴현상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산재법)의 장해가 그렇습니다. 산재법 제5조 제5호는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 더보기
<휴업급여와 장해급여가 중복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 이 판결은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중복지급이 가능한지, 즉 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기간 동안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경우 ‘기지급한 휴업급여액을 공제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장해보상연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휴업급여, 장해등급 맟 장해급여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기술적인 내용입니다. 【판시사항】 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에게 같은 기간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지급될 장해보상연금에서 ‘이미 지급된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 더보기
<반도체 제조공정과 발암, 그리고 산업재해> ※미국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평가되었던 반도체공장을 일본과 한국에 이전한 것은 백혈병 등 발암물질의 배출과 관련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한국경제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 삼성전자의 반도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는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발암물질의 발현을 줄이는 공정을 과감하게 도입하여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서울행법 2020. 9. 11. 선고 2017구합8408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 소〕: 확정 ·················································································································· 반도체 및 LCD 공장에서 노광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 더보기
<자장면 철가방에서 쿠팽맨까지 : 배달기사의 안전의무> ‘자장면 시키신 분!’ ○위 광고카피문구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배달기사의 상징적인 자장면 배달기사는 과거 ‘중국집 철가방’이라는 비하적인 문구로 폄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에는 반전이 있듯이 배달기사의 사회적 평가에는 엄청난 반전이 있었습니다. ○배달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시대에서 배달기사 공유제, 나아가 플랫폼 배달기사 시스템의 발전은 배달기사에 대한 사회적 지위를 상전벽해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택배의 생활화는 배달과 택배 사이의 질적 차이도 불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음식배달 플랫폼기업이 휴대폰 앱 수준의 회사에서 조단위의 경제적 가치를 보유한 기업으로 성장한 시대가 왔습니다. ○배달이나 택배 등 물류기업의 급성장은 다음과 같이 쿠팡의 나스닥 예비심사의 통과라는 천지개벽을 낳았습.. 더보기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법적 성격> ※안도현 시인의 '연탄재 함부로 차지마라.'라는 시구가 인상적인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어 외에 아파트거주자가 한국의 절반이 넘는 상황에서 광부의 진폐증은 낯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석탄은 채굴되고 있고, 진폐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폐광에서 진폐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구 석탄사업법에서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에서 정하는 재해위로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의 관계를 담은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 【판시사항】 [1]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법적 성격 ​ [2]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폐광일 이전에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폐광일 후에.. 더보기
<협력업체 사업주의 보호의무와 ‘돈 문제’> ○서양 중세의 영주-기사관계는 쌍무계약관계였습니다. 기사는 영주에게 충성을 다하는 대신 영주는 기사의 생계를 책임지고 보호를 약속했습니다. 드라마 ‘용의 눈물’에서 태종 이방원이 사병을 일종의 재산권으로 보았던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사병들도 급료형태로 금전적 이익을 사병을 지휘했던 호족들에게 취했지만, 서양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서양의 영주-기사관계의 영향을 받았는지 서양의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임금의 지급과 근로의 제공이라는 대가관계를 넘어 사용자의 근로자 보호의무와 근로자의 충실근로의무까지 대가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물론 사용자의 노동착취로 그 취지가 변질되기는 하였지만, 등가교환을 전제로 하는 쌍무계약의 내용으로 아직까지 근대노사관계의 원형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대법원도 일관되게.. 더보기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의 의미> 【판시사항】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제2항 본문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어선원 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은 중앙회는 어선원 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요양기간의 최초 3개월 이내의 비용만을 요양급여로 지급한다고 규.. 더보기
콘크리트공사 표준 안전작업지침서에 나와 있는 사업주는 누구를말하며, 동 지침이 법적인 강제조항인지 여부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노동부고시 제2009-39호, 2009.9.25.)에 나와 있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며, 건설현장에서 원청 또는 임대사업주 중 누가 사업주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임대계약 조건, 사용종속관계, 지휘감독체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판단 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동 작업지침은 사업주에게 지도·권고를 목적으로 제정되어 법적인 처벌은 없음 (안전보건정책과-419, 2010.7.30.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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