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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

<불법게임장 종업원의 유족급여 거부사건> ※산재법의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여기에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적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의미한다는 판례입니다. 【판시사항】 [1] 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이 금지되어 있고 그 금지규정을 위반한 때 형사처벌이 따르게 되는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규정된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불법게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게임장 종업원이 사망하자 그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위 게임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 더보기
<화물운송회사와 ‘화물자동차 운전 용역(도급) 계약’을 체결한 운송기사의 근로자성> ※지입차주가 아니라 화물사업자 소유의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운전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판시사항】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화물운송회사와 ‘화물자동차 운전 용역(도급) 계약’을 체결한 운송기사가 위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운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사망한 후, 망인의 배우자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이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한 사안에서,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운송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 더보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산재법에 독자적인 임금이나 평균임금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의 개념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경영평가성과급으로 명명된 공공기관의 성과급이 평균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판시사항】 [1]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갑이 한국감정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여 근로복지공단이 갑의 유족인 을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는데, 을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 더보기
<산재소송과 소멸시효남용론> ※대법원은 일관되게 소멸시효의 중단의 원인인 '행사'를 폭넓게 해석하여 권리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판시사항】 산업연수생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 기숙사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베트남 근로자의 아내가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의 사망일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한 사안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권의 시효완성 전에 유족 측에게 별도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이를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더보기
<출근 중 신호위반사고의 산재해당여부에 대한 사례> ※출퇴근 재해, 일명 '통근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했지만, 산재법이 예외사유로 업무상 재해성을 부정하는 범죄행위의 개념에 대한 제주지법의 판례입니다. 항소한 사건이므로, 항소법원의 판결이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제주지법 2020. 9. 8. 선고 2020구합526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甲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무실로 출근하다가 통상적인 출근 경로상에 위치한 교차로 앞 정지선에서 45초간 정차하였다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입하여 북쪽에서 남쪽으로 직진하던 중 신호에 따라 같은 교차로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운행하던 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배우자 乙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의 주된 원인은 甲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 더보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제정여부에 대한 소감> ○주로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던 국민의힘이 진보성향의 정의당과 협력하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시도한다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았습니다. 중대재해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선진국의 사례를 보아도 이미 일반적인 입법의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의 지속적인 개정을 통하여 사실상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이 입법화되었는데, 어떤 내용을 추가할 것인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 ​ ○현행 형법상 처벌은 자연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징역이나 사형이니 하는 형벌은 자연인에게만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대재해를 범한 ‘기업’을 ‘처벌’한다는 것은 사업주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형사책임을 강화하고, 당해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과징금,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의 행정책임과 징벌적 손해배.. 더보기
<겨울철 건설현장의 산업안전근로감독> ○지금은 아재들세대가 주로 추억하는 드라마가 ‘수사반장’입니다. 그 아재세대들은 어려서는 셜록 홈즈와 아르센 뤼팽에게 탐닉을 했습니다. 실은 범죄와 범인의 검거에 대한 영화, 드라마, 소설은 전 세계에서 모두 일정한 팬덤을 갖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의 경찰, 검찰, 법원 등 사법집행기관과는 또 다른 세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사후적인 범죄의 검거 못지않게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천적으로 알려줍니다. 대형사고가 난 후의 언론보도는 수십 년째 ‘인재’라는 단골 레퍼토리를 읊어대기도 합니다. 그러한 ‘인재’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사전예방활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은 사법의 영역이 아니라 행정의 영역입니다. ○압축성장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는 한국경제의 성장과정은 산업재해의 급증과 재.. 더보기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와 배상책임> ○대부분의 사용자는 돈을 벌기 위해 근로자를 고용합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일을 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때로는 죽기까지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하여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비록 과실이 없더라도 근로자의 재해에 대한 위험부담, 즉 고용의 위험부담을 안아야 합니다. 이것이 산재보험의 무과실책임의 원칙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의 보상책임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특별법으로 만든 것입니다. 보상의 주체를 국가로 하여 보상책임을 강화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산재법의 보상책임이 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보상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자는 별개의 책임이지만, 산재법으로 우선 처리하는 관행이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이치로 산재법의 책임이 있다고 하여 민법의 책..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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