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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교육이 필요한 사업장> ○아직도 한국에서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는 상투적인 ‘인재’라는 말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언론에서 등장하는 것이 사실이며,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김용균법’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의 쌍두마차입니다. 전자는 사후적인 보상책임을 규정한 것이고, 후자는 사전적인 산업안전보건을 규정한 것입니다.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양자는 결국 돈 문제로서, 산업현장에서 영업이익을 추구하는 기업과 만만치 않은 산업안전비용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그나마 돈이 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사업장에 대.. 더보기
<사업의 변경과 산재보험료율의 변경> ○상투적이라 할 정도로 너무 자주 쓰이는 속담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강산의 변화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그러나 강산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도 흥망성쇠를 하고, 기업의 사업내용도 변합니다. 반도체로 명성이 높은 삼성이 과거에 ‘카파’라는 브랜드로 국내 굴지의 시계제조사였다는 사실은 이제 오래 전의 일입니다. ○사업이 있는 곳에는 고용이 있고, 사회보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가 있고 산재보험료가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국영보험입니다. 전국의 무수히 많은 사업장의 산재위험을 일일이 측정해서 산재보험료를 도출하는 것은 행정낭비입니다. 그래서 산재보험법은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업종별로’ 산재위험을 측정해서 산재보험료를 산정하고 이 산재보험료율에 당해 사업장이.. 더보기
<산재보상의 이중보상의 금지와 제한> ○손해의 전보제도는 ‘배상’과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발생원인은 역사적으로 하나의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고, 배상과 보상의 원인규명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기에 양자를 통합하여 ‘보상’이라는 명칭으로 묶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배상이나 보상이나 이미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제도이며, 그 손해를 구성하는 법적장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역사적으로 하나인 손해를 구성하는 법적 장치, 가령,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상의 책임, 근로기준법상의 책임,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장법상의 책임 등 다양한 법률상의 보상제도는 중복보상의 배제, 즉 이중보상의 금지를 구현하여야 합니다. 말하자면, 피해자가 입은 손해 자체는.. 더보기
<자살과 공무상 재해, 그리고 공무원유족연금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너무 당연해서 오히려 우스운 감이 있지만, 공무원도 근로자입니다. 단지 그 담당하는 업무가 공무라는 특수성이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재해인 공무상 재해나 일반근로자의 재해인 업무상 재해의 이론구성은 동일합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의 자살이 공무상 재해라는 법원 판례의 소개기사입니다. 대법원은 자살 자체는 기본적으로 업무상(공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합니다. 실은 어린이부터 주부, 노인까지 모두 가능한 자살이 업무상(공무상) 재해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업무가 재해자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었고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 비로소 업무상(공무상) 재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을 받는 대상입니다. .. 더보기
<직업성 암과 방사능, 그리고 토쿄올림픽> ○암이 정복하기 어려운 무서운 질병인 것이 그 원인도 모르고 완벽한 치료법도 재발이 잦다는 점에 있습니다. 실제로 암은 사망원인 중 최고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암은 소아암부터 노인암까지 전 연령에 걸쳐있고, 근로자, 사용자, 가정주부, 학생에 이르기까지 불가사리같은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암 자체는 개인질병으로 보고 직업병, 즉 산업재해를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삼성의 백혈병사태처럼 작업환경에 따라 발암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발암물질의 노출량과 발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산업재해를 승인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이며, 대법원도 이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사성물질이 발암, 그 중에서 백혈병의 유발인자인 점은 아래의 대.. 더보기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건] 2020두3177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건] ◇선행상병의 치유 후 다시 증상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후행상병이 발병하여 재요양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음에도 재요양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후행상병의 치유 시점에 장해급여청구권을 새로 취득하고, 그때부터 장해급여청구권의 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선행상병인 ‘우안 각막 화학 화상’의 발병 경위나 그 이후의 경과, 이 사건 장해[우안 각막 화학 화상, 우안 안내염 및 우안 망막 박리를 원인으로 한 시각 장애(우안, 광각유)] 발병 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선행상병이 선행요양 종결일에 일단 .. 더보기
<방배동 건물붕괴 사건과 산업안전보건비용의 계상> ○가정의 안전은 가정 스스로가 지키는 것이 원칙이듯이, 사업체의 산업안전도 당해 사업체가 지키는 것이 원칙이자 소박한 국민상식입니다. 그런데 사업체의 산업안전은 당해 사업체의 인적·물적 시설 외에 일반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서울 방배동 건물붕괴사건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은 비용최소화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조직체입니다. 직접 이익에 관여하지 않는 산업안전보건비용에 대한 투자는 인색하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입니다. 그래서 각국은 산업안전보건비용을 법정하였고, 위반 시에 제재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도급, 하도급의 관계처럼 산업안전보건비용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발주자 또는 도급자에게 산업안전보건비용의 계상의무를 법정하였습니다. ○산업안전.. 더보기
<산업안전보건비용의 계상> ○가정의 안전은 가정 스스로가 지키는 것이 원칙이듯이, 사업체의 산업안전도 당해 사업체가 지키는 것이 원칙이자 소박한 국민상식입니다. 그런데 사업체의 산업안전은 당해 사업체의 인적·물적 시설 외에 일반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서울 방배동 건물붕괴사건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은 비용최소화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조직체입니다. 직접 이익에 관여하지 않는 산업안전보건비용에 대한 투자는 인색하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입니다. 그래서 각국은 산업안전보건비용을 법정하였고, 위반 시에 제재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도급, 하도급의 관계처럼 산업안전보건비용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발주자 또는 도급자에게 산업안전보건비용의 계상의무를 법정하였습니다. ○산업안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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