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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

<보험설계사와 산재보험> ○보험 자체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도 많지만, 보험은 국민 개개인을 넘어 국민경제상 중요한 일부임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등 보험은 국민생활의 중요한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험가입의 중요한 매개자이자 주요 직업군의 하나인 보험설계사는 과거 속칭 보험아줌마 시절부터 부정적인 낙인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설계사는 과거부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여 근로자에 준하는 지위를 보유함에도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의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물론 실적압박과 수당분배 등의 문제는 차치하고 법률적으로도 불이익을 많이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타인의 생명·재산상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설계사가 정.. 더보기
<전보명령과 업무상 질병> ○성격, 취미, 성향 등의 단어는 일상에서 흔히 쓰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단어는 사람이 보수적인 것이 본능적인 것임을 알려주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단어는 모두 사람은 동종의 것을 반복해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스타일의 옷을 입고, 비슷한 스타일의 노래를 좋아하고, 비슷한 스타일의 음식을 찾는 것은 사람 자체가 보수적인 것을 뜻합니다.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도, 근무지의 선택에 있어서도, 그리고 주거의 선택에 있어서도 사람은 늘 하던 그대로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어갈수록 낯선 고장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나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는 것 역시 직업선택에 있어서의 사람의 보수성을 표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업조직을.. 더보기
<김용균법 그 후 : 용역 및 파견근로자의 산재처리> ○파견근로와 용역근로를 구분하는 기준은 파견근로는 도급과 마찬가지로, 파견사업자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다는 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파견사업주는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처럼 일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대기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대부분 속칭 ‘갑사’라 불리는 대기업의 지휘라인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삼성, 현대, GM대우 모두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기업도 철도공사, 도로공사 모두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률적으로 불법파견을 받았다는 것은 사용사업자가 직접 비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하였다는 의미입니다. 파견근로자를 파견사업자가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이 있습니다. 본래 파견근로의 경우에도 .. 더보기
<배달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음식배달 전문앱 ‘요기요’의 배달원을 고용노동청이 근로자로 인정했다는 다음 뉴스가 전국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인터넷 쇼핑과 더불어 각종 배달앱은 전통적인 백화점, 마트 등의 상권을 뒤흔들고 새로운 유통질서를 형성하기 때문에, 배달원의 법적 지위는 노동법령상 커다란 이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 배달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도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위 기사에서는 일반적으로 배달원이 근로자가 되는 것이 아님을 전제로 보도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배달원을 ‘특수형태근로자’로 규정을 하고 재해보상과 안전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법령은 배달원을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법령의 규정.. 더보기
<재해경위 불분명 ; 산재의 인과관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한 경우에 불승인 사유로 종종 등장하는 용어가 ‘재해경위 불분명’입니다. 산업재해, 즉 업무상 재해나 업무상 질병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그 산업재해가 업무와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질환이거나 사적 용무로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연히 인과관계가 없으며, 이 경우는 재해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아서 산업재해로 승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산재승인은 인과관계가 필수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삼성의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은 경영능력의 기린아로 정평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전문가는 아닙니다. 삼성에서 이병철 회장을 거의 신격화까지 하지만, 정작 그가 무슨 재주로 반도체 제조기술을 습득하여 한국에서 공장을 세웠는지 삼성은 명쾌하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더보기
<고용산재보험의 일괄적용이 되는 건설업의 의미> ○고용 및 산재보험에서 건설업은 특수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의 산정, 납부 및 징수 등에 있어서 특수한 취급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다단계 하도급구조라는 점, 건설공사의 일용근로자가 불법체류자나 신용불량자라는 등의 사유로 실제로 공사를 수행한 건설일용근로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건설업의 경우에 한하여 고용 및 산재보험의 일괄적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용을 하는 것은 원수급업자만을 사용자로 간주하여 보험관계를 간명히 하고,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노무비율을 곱하여 보수총액 또는 보수총액 추정액을 정하려는 취지입니다. 노무비율이라는 장치는 건설근로.. 더보기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의 보험자가 근로자가 입은 손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전보되는 부분을 보상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6다271455 구상금 (자) 상고기각 [근로자재해보장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이의 구상관계가 문제된 사건]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의 보험자가 근로자가 입은 손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전보되는 부분을 보상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이하 ‘근재보험’이라 한다)의 약관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중 의무보험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해 전보되는 범위(이하 ‘산재보상분’이라고 한다)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은 산재보상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정되므로, 보험자는 산.. 더보기
<산재승인과 사업주의 불복소송> ○산재근로자의 산재신청에는 ‘승인’과 ‘불승인’ 딱 두 가지만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변경승인’과 ‘일부승인’이라는 것도 존재하나 모두 승인 또는 불승인의 일부이기에, 원칙적으로는 두 가지만 존재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불복이 있는 근로자는 심사청구라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심사청구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행정심판으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행정소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를 보면, 산재승인처분에 대하여 사용자가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하는 것을 맹비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산재승인을 한 경우에 사업주가 입는 불이익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산재보험료의 인상만을 들고 있는데, 현실적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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