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재와 산업안전

<고용산재보험의 일괄적용이 되는 건설업의 의미>

728x90
반응형

고용 및 산재보험에서 건설업은 특수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의 산정, 납부 및 징수 등에 있어서 특수한 취급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다단계 하도급구조라는 점, 건설공사의 일용근로자가 불법체류자나 신용불량자라는 등의 사유로 실제로 공사를 수행한 건설일용근로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 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건설업의 경우에 한하여 고용 및 산재보험의 일괄적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용을 하는 것은 원수급업자만을 사용자로 간주하여 보험관계를 간명히 하고,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노무비율을 곱하여 보수총액 또는 보수총액 추정액을 정하려는 취지입니다. 노무비율이라는 장치는 건설근로자의 정확한 산정이 어렵기에 고안한 도구적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건설공사의 실제는 건설업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제조물품, 예술품 등이 건설공사의 완성에 쓰입니다. 건축물에 장착된 각종 조형물이나 조각물 등은 건설업으로 분류를 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후술하는 대법원의 판례에서 일괄적용을 받는 건설업인가 여부가 다퉈졌습니다.

 

인천공항이 조형물의 설치를 위하여 조형물 제작업자 갑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갑은 다시 을에게 하도급을 주었는데 을이 고용한 병이 산재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조형물 제작업자 갑을 건설업자로 보아 일괄가입의 사업주로 보아 산재급여를 지급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위 사업의 주된 활동은 갑이 독창적 창작물인 조형물을 제작하는 것이고 이를 설치하는 것은 부수적인 활동에 지나지 않으며, 설치 후 진행되는 작업 역시 조형물의 구조 및 형상에 따른 제작과정의 일환에 불과할 뿐 구축물 자체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18905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갑의 사업을 건설업으로 보면 갑이 산재보험의 사업주가 되지만, 갑이 건설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면 을이 산재보험의 사업주가 됩니다.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에게는 유·무형의 제재가 가해지며, 산재보험료의 할증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물론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업주들은 산재사고로 초래되는 후과에 대하여 거의 공포감을 느끼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우리의 산재사고의 실무에서 산재사고가 가장 많은 업종이 건설업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9(도급사업의 일괄적용)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1항에 따른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아니하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영업소를 둔 최초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7(도급사업의 일괄적용  91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4조에서 위 규정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의 어떤 조항과 관련된 것인지 직접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법조항의 제목이 건설업 등의 범위로 되어 있고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 본문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건설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 보험료징수법 제9와 그 위임에 따른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도급사업 일괄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의 판단 기준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체계적이다. 또한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 본문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에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달리 도급사업 일괄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을 건설업으로 한정하는 한편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를 별도로 규정한 것은 도급사업 일괄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 범위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현재 대상이 되는 건설업을 비롯하여 여타 사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따라서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도급사업 일괄적용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는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야 한다.

[2]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모한 인천국제공항 랜드마크 경관조성 환경조형물 설치사업에 당선된 갑이 위 공항공사와 자신이 설계·제작한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을 주식회사와 조형물 중 일부를 제작·설치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을 회사 소속 근로자 병이 조형물의 골조를 제작하는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자, 근로복지공단이 병 유족에게 유족일시보상금 등을 지급한 다음 위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한다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9조 제1항에 따라 갑을 병의 사업주로 보아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조형물의 형상과 사업의 진행과정,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는 구조물 등을 제조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설치하는 경우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독립된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 한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으로 분류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사업의 주된 활동은 갑이 독창적 창작물인 조형물을 제작하는 것이고 이를 설치하는 것은 부수적인 활동에 지나지 않으며, 설치 후 진행되는 작업 역시 조형물의 구조 및 형상에 따른 제작과정의 일환에 불과할 뿐 구축물 자체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18905 판결)

산업안전관리가 가장 취약한 분야도 건설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인용하는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