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구제금융이후 우리 사회에서 M&A라는 것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M&A는 기업의 생존방식의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만, 동시에 세제와 사회보험료, 그리고 근로계약의 변경 등에 대한 법률적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다음은 합작투자 및 현물출자, 영업양수도 계약 체결에 의한 합작회사 설립과 산재보험료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서 나타난 M&A와 산재보험료에 대한 것입니다. A(대림)와 B(한화)는 서로 자사에 속한 사업부분을 각각 현물출자와 영업양도에 의한 방법으로 새로운 C(여천엔씨씨)라는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C에 대하여 신설법인으로 보아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으나, A, B 각 기업은 종전에 개별실적료율, 즉 각 기업의 법정산재보험료율보다 할인료율을 받았으며, 종래의 기업이 받던 할인료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M&A 기업에 대한 차별임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얼핏 보면 어려운 듯하지만, 산재보험료가 업종별로 산재보험료율이 정해지되, 보험수지률이 75~85가 아닌 이상 개별실적료율을 적용받아 할인 또는 할증을 받는 것이 산재보험료율의 특징임을 알면 그리 어려운 사안이 아닙니다.
○보험수지율이란 보험료를 낸 것과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교한 다음에 이것을 비율로 정한 것을 말하며, 숫자가 높을수록 보험사고가 잦거나 보험급여액이 많이 지급된 것을 의미하며, 이 보험수지율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은 증감이 됩니다. 그래서 개별실적료율로 산재보험료율을 할인받았던 M&A의 당사자인 A와 B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대기업의 계열사이기에 그 감액분만도 수십억에서 수백억인 경우가 보통입니다.
두 개의 법인이 각 법인의 사업부문 중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한 후 이를 출자하여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각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공장, 기계설비, 거래처, 근로자 등을 합작회사에 양도하는 내용의 합작투자 및 현물출자,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합작회사를 설립한 경우, 사업부문 분할출자 전 각 법인은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각 사업부문별로 보험료율이 개별적으로 적용된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부문에 대하여 하나의 보험료율이 적용되고 있었으므로 위 각 법인이 출자한 일부 사업부문에 대한 보험료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점, 신설되는 합작회사와 분할출자 전 각 법인의 산재보험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근로자 총수나 임금총액도 다르고 사업의 내용도 동일한 것이 아니며 재해발생 위험률도 다른 점, 합작회사는 분할출자 전 각 법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부과함에 있어 분할출자 전 각 법인에 적용하고 있던 개별실적료율을 합작회사가 승계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복지공단은 신설법인인 합작회사에 대하여 분할출자 전 두 개 법인의 종전 개별실적료율이 아닌 일반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개산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두3789 판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중략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는 제외한다)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을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과 합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
○그러나 대법원은 대기업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양 회사가 개별실적료율을 적용받았다고 하더라도 신설법인은 양 회사와는 다른 새로운 회사이며, 설사 개별실적료율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양 회사 중 어느 회사의 개별실적료율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개별실적료율은 매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3년간의 산재보험수지율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실무상 개별실적료율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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