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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

<산재보험료소송에 대한 기사와 산재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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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기업 경영인들은 조세 못지않게 사회보험료에 민감합니다. 조세 못지 않게 그 금액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회보험료 중에서 특이하게 산재보험료만 개별기업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로 부과된다는 점을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료는 사회보험료율 * 보수총액이라는 공식으로 산정이 됩니다. 사회보험료율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원칙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유독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달리 부과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사고가 없으면 할인되는 자동차보험처럼 산재사고가 적고 산재보험급여가 적으면 산재보험료율이 할인됩니다(개별실적료율).

 

은성PSD라는 구의역 산재사고 사업장에서 산재보험료의 부과가 잘못됐다고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소한 결과에 대한 다음의 기사를 보면, 산재보험료율과 산재보험료의 산정에 대한 실무를 거의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됩니다. 산재보험료의 부과는 형식상 건강보험공단이 하고, 나아가 강제집행 및 소송의 수행도 하지만 실제로는 근로복지공단이 합니다. 법률용어로는 보조참가자라고 하지만, 실무상 실질적 당사자라고 합니다. 실질적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입니다.

 

은성PSD2016. 5. '전자응용장치 제조업'이라는 업종별 산재보험료율로 적용해 달라는 보험료율변경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하였습니다. 실무상 근로복지공단은 실태조사를 합니다. 업무실상을 꼼꼼하게 파악을 합니다. 대개 21조로 하는데, 여러차례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고 난 후에 근로복지공단이 '전자응용장치 제조업'이 아니라 '각종 기계 또는 부속품 제조업'으로, 즉 산재보험료율이 더 높은 업종으로 3년분의 산재보험료를 소급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장판사 이성용)는 은성PSD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2017년에 부과한 14370여만원의 산재보험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은성PSD 패소 취지로 청구를 기각했다. 이 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이 건보공단을 보조해 소송에 참여했는데 근로복지공단 참여로 인한 소송비용까지도 모두 은성PSD가 물게 됐다. 쟁점은 은성PSD에 적용할 적정한 산재보험료율이 얼마가 돼야 할 것인지 여부다. 은성PSD2011년 도시철도와 경전철 궤도와 PSD(플랫폼 스크린 도어)의 설계·제작·감리 등의 컨설팅 용역을 위해 설립된 회사다. 은성PSDPSD의 유지·보수 사업부문과 PSD 청소사업 부문을 나눠 2012년부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해 필요한 보험료를 납부해 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215702

 

<보험료징수법>

13(보험료)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중략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3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만을 곱하여 산정한다.

1. 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2. 14조제7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14(보험료율의 결정)

중략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37조제1항제1, 2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이하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은 매년 6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28(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건강보험공단은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보험료나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원칙적으로는 매년 당해 사업의 업종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사업주가 신사업을 개척 등의 사유로 사업의 변경은 흔한 경우이며, 그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의 변경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이 무수히 많은 개별기업의 사업현황의 파악은 실무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은 정당한 것입니다.

 

기사의 행간의 의미를 주목해야 합니다. 업종의 변경에 따라 각 기업은 수억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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