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의 절반은 건설업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법률관계가 무수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에 대한 일목요연한 정리가 필요하여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KBS기사를 보면, 경찰이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대한 것입니다. 업무상 과실이라는 것은 건설공사시공상의 안전의무, 즉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의 주의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산업안전보건의무의 이행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경찰의 수사 이후에도 고용노동청의 수사가 이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산안법상의 중대재해발생신고의무의 이행여부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산안법상의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조사합니다.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경찰이 수사한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산안법위반죄는 경합범으로 검사가 기소를 하고 법원이 형을 선고합니다. 죄중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형이 선고되며 집행유예도 많이 부과됩니다.
○법원의 형벌은 실은 무섭지 않습니다. 고용노동청의 행정적 제재가 더 무섭습니다. 고용노동청의 조사결과는 국토교통부에 통보가 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을 받으면 PQ(Pre Qualification)이라는 관급공사입찰의 제한사유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산재사고로 인하여 향후 밥벌이에 막대한 타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건설업계의 구조적인 폐습인 하도급업체에 산재사고 떠넘기기 및 산재은폐 등은 바로 이 벌점제도에 기인합니다. 1군 건설업체는 앉아서 수백억에서 수천억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목재가 빠진 이유와 철 구조물이 하중을 견디지 못한 이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구조물이 설계대로 설치 됐는지, 안전 수칙은 지켰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뒤 위반 여부가 드러나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319065716798 <형법> 제37조(경합범)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①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1. 건설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③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벌점을 종합관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게 준 벌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재사고의 후유증은 여기에서 멈추지 아니합니다. 산재보험료율의 할증, 일명 개별실적료율상 인상요인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실태 근로감독의 발동요건을 충족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고용노동부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재하도금지 등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들의 4대보험납부의 적정성까지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건설업체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하도급업체에 전가를 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오랜 기간 이어졌습니다. 제재의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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