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아현지국 화재에 따른 통신대란은 수많은 문제점을 우리 사회에 던졌습니다. 공공부문의 민영화, 재해 등에 따른 통신시설복구, 기업체 일부부문의 외주화, 외주화에 따른 산업안전, 그리고 재해보상 등 무수히 많은 문제가 얽히고 설킨 상황이 되었습니다. 좋든 싫든 통신시설은 한 기업을 넘어 국가기간시설이기 때문에,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은 것은 부득이 합니다.
○한겨레는 다음의 기사처럼 KT 통신시설 설치공사의 외주화, 즉 도급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설치공사의 외주화는 근본적으로 건설공사의 하도급의 문제점과 동일합니다. 통신시설 등 설비공사는 매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그때그때 필요가 생길 경우가 아니면 당해 인력은 유휴인력이 됩니다. 말하자면, 건설공사의 일용근로자와 대동소이한 상황임에도 과거 공공기관의 상황처럼 호봉제에 따른 고액임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전,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등 공기업의 민영화의 촉매제가 된 상황이며, 유독 KT에 두드러진 사항은 아닙니다. 실은 전 세계 공공부문의 민영화에 따르는 필연적인 상황입니다. 실은 민간부분은 지속적으로 외주화를 추구하는 상황이며, 유독 공공영역만 외주화를 배제하는 것도 타당한 것은 아닙니다. 박정희 정부 이래 외주화는 민간부분에서 깊숙이 진행되었던 경향이기도 합니다.
화재 복구 외주노동자 “통신선 새로 깔 KT 정직원은 없다” 케이티(KT) 서울 아현동 통신국사(통신망 관리거점)의 통신구 화재로 24일 ‘통신대란’이 일어난 지 사흘이 흘렀다. <한겨레>는 사고 직후부터 현장 복구에 참여하고 있는 외주업체 노동자 ㄱ씨와 26일 늦은 밤 통화해 복구 현장 상황과 이번 사고의 문제점 등을 들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33926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제2항 및 제3항],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안전보건조정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의2],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인가[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및 18조의2], 작업장의 순회점검[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법정 안전·보건교육 지도·지원[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작업환경측정[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위험작업 시 경보운영 및 운영사항 통보[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산업재해 발생 위험장소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4항], 화학물질 취급 작업 시 안전보건 정보제공[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5항], 공사기간 단축 및 위험공법 사용·변경 금지[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8항], 수급업체 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9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 |
○문제는 외주화의 물결에 따라 산업안전부분도 외주화에 묻히는 점입니다. 구의역사에서 외주노동자, 즉 하도급업체의 산업재해로 국민들이 위험의 외주화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된 점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과실범 체계로서 당해 기업의 사업주가 직접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외주화의 근본적인 주체, 즉 원청업체의 법적 의무가 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위에서 적은 것처럼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방대한 양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의 경우에 위법사실이 있어도 당해 행정법규위반을 들어서 벌금 위주의 처벌이 관행이었고, 실은 규제완화라는 사회적 요청에 따라 심각한 제재를 하지 못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라는 비용최소화 및 이윤극대화라는 경제학상의 원칙을 구현하려면 동시에 책임도 동시에 부담하는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은 산업안전보건법 자체는 원청업체에 대하여 적절한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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