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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

<산재승인과 사업주의 불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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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의 산재신청에는 승인불승인딱 두 가지만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변경승인일부승인이라는 것도 존재하나 모두 승인 또는 불승인의 일부이기에, 원칙적으로는 두 가지만 존재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불복이 있는 근로자는 심사청구라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심사청구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행정심판으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행정소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를 보면, 산재승인처분에 대하여 사용자가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하는 것을 맹비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산재승인을 한 경우에 사업주가 입는 불이익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산재보험료의 인상만을 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산재보험료의 인상은 당해 업종의 평균치 이내인 경우에는 실제로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산안법 및 형법상의 형사처벌, 벌점의 부과, 과태료 등이 더 사업주에게 가혹합니다.

 

진보성향의 한겨레이기에 근로자의 이익을 두둔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사업주에게 산재의 발생은 엄청나게 가혹한 후과가 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서 기사의 형평성이 우려됩니다. 기사에서 소개한 산재보험료가 할증되거나 근로감독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은 사업주가 입을 막연한 불이익이 아니며, 그 외에도 많은 크고 작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실정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그것은 행정소송법 제12조가 규정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는 부분입니다. 산재승인, 즉 산업재해의 발생이라는 사실로 사업주는 법률이 부과한 크고 작은 무수히 많은 불이익을 입으니까 당해 처분등의 상대방이 아님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산재승인은 근로복지공단의 보상부 직원이 하는데, 매 직원마다 수십에서 수백 건의 산재신청을 담당하고 있기에 산재승인의 정확성이 의심이 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목격자의 증언이나 명확한 정황증거가 없음에도 재해근로자의 진술만으로 산재승인이 행해지거나 재해근로자와 동료근로자가 공모하여 부정승인을 받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산재 승인은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에게 내리는 처분이라 당사자가 아닌 사업주의 소송제기는 기각되어야 마땅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행정처분의 제3자가 소송을 내려면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이 침해됐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사업주들은 소속 노동자의 산재 인정으로 산재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근로감독이 강화될 수 있다는 막연한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데 문제는 행정법원은 이 주장을 비판적 검토 없이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사업주도 산재 보험료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산재 승인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 1987년 대법원 판례를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https://news.v.daum.net/v/20191015140603657

 

<행정소송법>

12(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3(심사 청구의 제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 등(이하 "보험급여 결정등"이라 한다)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1. 3장 및 제3장의2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2. 45조 및 제91조의64항에 따른 진료비에 관한 결정

3. 46조에 따른 약제비에 관한 결정

4. 47조제2항에 따른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

5. 7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

52. 77조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

6. 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7. 89조에 따른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

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심사 청구서를 받은 공단의 소속 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산재의 부정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의 부정수급으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나, 당해 산재승인처분 자체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산재소송을 남발하는 경우가 당연히 문제가 되나 소송의 남발은 산재소송 뿐만이 아니라 모든 소송이 운명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산재승인이 있는 경우에 사업주는 당해 승인이 정당한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서 부정수급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산재부정수급의 방지는 혈세누출의 방지라는 측면에서 장려되어야 할 것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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