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 중의 하나가 관존민비입니다. 유교적 세계관이 수천 년간 지속되어 온 까닭인지 공직사회를 우선시하는 고질적 풍토는 21세기에 이르렀어도 개선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연금과 고용안정을 넘어 재해보상에 있어서도 공무원에게 특혜를 베풀었던 법령상의 제도가 수십 년간 지속되었는데, 헌법재판소(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비로소 법령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공무원도 근로자이며,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재해를 입으면 공무상 재해라고 하면서 보상을 합니다. 그런데 공무상 재해는 출퇴근 중의 재해를 수십 년 전부터 보상을 했지만, 민간 영역인 업무상 재해는 사업주가 관리하는 차량 등을 이용한 경우에만 출퇴근 재해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위 헌재 판결 이후 비로소 민간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출퇴근 중의 재해를 인정하였습니다.
○문제는 위 헌재 판결 이후 개정법 부칙이 2018. 1. 1.부터 적용을 규정한 부분입니다. 2018. 1. 1.이전의 재해와 이후의 재해가 다를 이유가 없음에도 단지 시점에 따라 보상을 달리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헌재에 부칙의 위헌성이 쟁송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를 당해 숨진 근로자가 유족의 소송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이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6년과 지난해 두 차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그 취지에 부합하는 사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3151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법률 제14933호, 2017. 10.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퇴근 재해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한다. [헌법불합치, 2018헌바218, 2019. 9.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제2조 중 ‘제37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입법자는 2020. 12. 31.까지 위 법률조항을 개정하여야 한다.] |
○다음 기사는 위 내용에 따라 작성된 기사입니다. 위 기사에 담긴 내용은 근본적으로 관존민비를 담은 법률 때문에 발생한 폐해입니다. 처음부터 동일한 잣대로 공무상 재해와 업무상 재해를 동일하게 법령에서 규율하였다면 이러한 불합리는 원초적으로 발생이 불가능합니다.
○한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공무원이 되려고 학원에 다니고 공무원 교재를 구매하고 인터넷 강의를 수강합니다. 공직사회가 한국경제의 근간이 아니며, 국부는 민간영역에서 창출하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메커니즘입니다.
'산재와 산업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사고 사업장의 명단공개와 주홍글씨> (0) | 2020.10.22 |
---|---|
<산재 미보고, 산재은폐, 그리고 구상권의 문제> (0) | 2020.10.14 |
<고용산재보험의 일괄적용이 되는 건설업의 의미> (0) | 2020.07.25 |
<산재승인과 사업주의 불복소송> (0) | 2020.07.16 |
<사업의 변경과 산재보험료율의 변경> (0) | 2020.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