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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

<산재 미보고, 산재은폐, 그리고 구상권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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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정상급의 반도체와 휴대폰을 만드는 삼성전자도 산업재해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산재 미보고에 대한 것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아래 기사를 보면, 삼성전자가 산재 미보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재 미보고는 보통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사업주가 고용노동청에 보고하는 산업재해조사표의 제출여부로 판정을 합니다. 산재사고가 난 경우에 보통 공상합의라는 용어로 불리는 산재보상을 사업주가 하는 것인데, 그 실질은 민법상의 화해에 해당합니다. 산재은폐는 실무상 산재 미보고와 유사한데, 산재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주가 개입한 행위를 말합니다. 양자의 경계가 실무상 명확하지 아니하나, 대개 산재보상을 하지만 산업재해조사표의 제출 여부로 판정을 합니다.

 

산업재해는 기본적으로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로서 사적인 법률관계입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산재 미보고나 산재은폐를 처벌하는 이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국영보험으로 고양시켜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국가의 책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민간의 영역일지라도, 국민인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에 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국가가 개입을 해야 한다는 사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산업재해로 상해나 질병을 얻은 국민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산업재해를 입었다고 하여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을 이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치료비는 자비에 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 경우에 따라서는 자동차보험 등으로 치료를 받게 됩니다. 대다수가 건강보험이 아니면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산재 미보고나 산재은폐의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은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사고가 아님에도 자신들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매년 수백원에 달한다고 산재 미보고나 산재은폐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제재를 가하면, 영세 사업장의 경우에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아예 폐업을 해버리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재 미보고의 경우에 형벌에서 과태료로 변경된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중대재해를 막아야 하는 것은 당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대재해를 이유로 사업주를 실형에 처한다면, 산재사고 사업장은 상당수가 폐업이 불가피합니다. 영세한 사업장은 산재보험 자체를 기피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묘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이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광주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18일부터 28일까지 삼성전자 광주소재 4개 사업장에서 미보고 사고성 재해 10건이 적발됐다. 이에 광주고용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에 산재 발생 보고의무 위반 및 발생 원인 기록보존 의무위반으로 시정명령과 6,6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지난 83일부터 광주소재 삼성전자 사업장 4개소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의심 건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지난 915일 기준으로 사고성 재해 발생이 확인된 11건 중 10건이 보고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나머지 1건은 지난 8월 발생한 허리 부상으로 산재 신청 절차 진행 중이었다.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in_cate2=1051&bi_pidx=31396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산재은폐로 인한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공단은 산재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부당하게 진료비를 청구한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체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해 매월 S·T 상병코드(손상) 중 부당 진료 가능성이 높은 8500건을 뽑아 조사한다. 하지만 환자의 거짓 진술과 사업주의 사고 사실 은폐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올해부터는 기존 프로그램에 사업장 정보(업종, 가입자 규모) 등을 추가해 산재은폐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자체 조사만으로는 산재은폐를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유관기관과 자료를 연계해 조사하고 있다. 소방청의 ‘119구급활동일지를 활용해 환자의 직업과 사고 발생 장소·원인 등을 검토한 뒤 산재 가능성이 높은 건을 조사한다. 수협중앙회 어선원 재해건강보험 진료 자료도 연계해 조사한다. 그 결과 2019년에만 8647, 102300만원을 환수했다. 또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산재 미보고 사업장에서도 건강보험 진료비를 환수하고 있다. 요양기관을 방문한 환자가 산재나 폭행 등으로 진료받을 경우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공단에 조회한 뒤 처리하게끔 하는 건강보험 급여제한 여부 조회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8192.html

10(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공표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57(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7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3. 571(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175(과태료) 

중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473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아니한 자

2. 573(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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