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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

<건설사고 사업장의 명단공개와 주홍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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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산재사고의 대략 절반 내외가 건설현장 산재사고인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건설현장에서 실제로 산재사고를 입은 근로자는 대부분 하수급 내지 재하수급 근로자인 점입니다. 흔히들 대갑이라 불리는 1군 건설업체의 하수급 또는 재하수급업체가 고용한 근로자들이 산재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다음 기사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와 발주청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전술한 대로, 산재사고 건설현장의 대부분은 상위 100대 건설사가 직접 시공을 하거나 발주청이 건설공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들 명단이 공개된 건설사와 발주청이 억울해 할 만한 사안입니다. 더군다나 이들 명단의 공개의 법적 근거가 법률도 아닌 행정규칙인 국토교통부 고시인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규정입니다.

 

명단공개의 강학상 명칭은 행정상 공표라고 합니다. 법원은 행정상 공표는 정보화 사회에서 여론의 압력을 통하여 의무이행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의 명예 내지 수치심을 자극함으로써 개인에게 제재를 가하고 아울러 간접적으로 행정상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서울행정법원 2011. 10. 21. 선고 2011구합16933 판결).’라고 판시하여 그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러한 명단공개는 행정쟁송법상 처분 등에 해당하여 다툴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접 시공을 하지 않았음에도 흔히들 말하는 건설사와 발주청의 쪽이 팔리는명단공개를 정부 부처가 강행한 합리적 근거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명단공개를 정당하다고 볼 현실적인 이유는 건설사 간의 갑을구조입니다. ‘대갑이라 불리는 1군 건설업체와 발주청은 현실적으로 공사현장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비용을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주체이며, 공사현장의 최상위 감독자입니다. 당해 공사를 통하여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을 누리는 것이 1군 건설업체와 발주청입니다. 따라서 행정상 공표를 이들에게 간접적 압박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장치가 됩니다.

 

물론 명단공개 자체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또한 청소년대상 성범죄, 세금체납자, 임금체불자 등에 대한 명단공개가 현실적인 압박이 되었다는 실증적인 연구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명단을 공개하는 것에 대하여 시민들의 관심이 뜨겁지도 않습니다. 외부에 사실을 공표하여 실제 이상의 낙인을 찍어서 당사자에게 무척이나 가혹했던 주홍글씨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것과 별개로 명단공개 자체가 일정한 기능이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주홍글씨의 효과보다 행정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제재가 더 효과가 큽니다. 산재사고의 후과로 민·형사상 책임과 과태료의 부과 등 행정적 책임이 즐비합니다. 산재사망사고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급공사 등의 제한이 따릅니다. 밥줄까지 제한을 받는 셈입니다. ‘쪽은 팔려도살 수는 있지만, ‘밥을 먹지 않고살 수는 없습니다. 신규사업과 기존사업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단속이 현실적으로 더 큰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안에 대한 제재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사실상 중복적으로 하는 명단공개제도는 재고의 여지가 있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정신은 행정책임에도 적용되는 것인데, 중복책임부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3분기에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는 시공능력평가 21위인 동부건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730'대구 메리어트 호텔·서비스드레지던스 신축공사' 건설현장에서는 기존 조적벽 해체작업 과정에 조적벽이 무너지면서 작업자를 덮쳐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92일에는 '평택고덕 A-1BL아파트건설공사(6공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부부 근로자 2명이 지상 6층 높이에서 건설용 리프트와 함께 추락해 사망하는 등 총 3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올해 3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사망사고가 발생한 발주청 명단을 공개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4678897

 

<산업안전보건법>

10(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공표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1)>

14(정보의 공개 범위) 위원회는 건설사고조사 정보의 공개 시, 그러한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당해 또는 장래의 정확한 건설사고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준용)

 

이 사건 공개는 이른바 행정상 공표에 해당하고, 행정상 공표는 정보화 사회에서 여론의 압력을 통하여 의무이행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의 명예 내지 수치심을 자극함으로써 개인에게 제재를 가하고 아울러 간접적으로 행정상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서울행정법원 2011. 10. 21. 선고 2011구합16933 판결)

 

병무청장이 병역법 제81조의2 1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491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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