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체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도 많지만, 보험은 국민 개개인을 넘어 국민경제상 중요한 일부임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등 보험은 국민생활의 중요한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험가입의 중요한 매개자이자 주요 직업군의 하나인 보험설계사는 과거 속칭 보험아줌마 시절부터 부정적인 낙인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설계사는 과거부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여 근로자에 준하는 지위를 보유함에도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의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물론 실적압박과 수당분배 등의 문제는 차치하고 법률적으로도 불이익을 많이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타인의 생명·재산상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설계사가 정작 자신의 직업상의 위험에 무방비로 놓였다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였던 보험설계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상 특수형태근로자로 분류되어 마침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산재법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의 의무가입대상이되, 가입제외신청에 의해서 산재보험의 가입을 거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③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처음 이 법의 적용을 받은 날부터 70일 이내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처음 이 법의 적용을 받은 날로 소급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다시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및 변경, 법 적용 제외 및 재적용의 신청, 보험료의 산정·신고·납부,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제9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보험료 체납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⑪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1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 삭제 <2011. 1. 24.> 다. 삭제 <2015. 4. 14.> 라.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판결요지】 [1] 갑 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 갑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을 홈쇼핑 주식회사 대리점 소속 모집사용인으로 근무하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병이 갑 회사에서 주최한 포상여행에 참여하여 스노클링을 하다가 심근경색증 등으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한 사안에서, 비록 병이 사망일 이전에 을 회사에 산재법 제125조 제4항 등에 의한 산재법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사망일 이후에 신청서가 근로복지공단에 도달한 이상, 병은 산재법 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갑 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 갑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을 홈쇼핑 주식회사 대리점 소속 모집사용인으로 근무하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병이 갑 회사에서 주최한 포상여행에 참여하여 스노클링을 하다가 심근경색증 등으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한 사안에서, 병이 을 회사 대리점의 모집사용인으로 근무하면서 갑 회사 보험상품만 판매하는 등 갑 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업무를 담당한 점, 병이 갑 회사에게서 출·퇴근 등 근무태도나 상벌사항 등 관리를 받아온 점 등에 비추어 병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상 사업주는 갑 회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포상여행 비용을 모두 갑 회사가 부담하였고 갑 회사 출근대장에 병이 포상여행에 참여한 기간 ‘연수’를 간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보면 포상여행은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 등에서 정한 ‘사업주가 주관하는 행사’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병은 갑 회사가 주관하거나 갑 회사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고 이러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1. 9. 22. 선고 2011구합4084 판결) |
○첨부하는 판례는 비록 하급심이나 보험설계사와 산재보험의 관계를 법률적으로 잘 정리한 판결입니다. 산재사고인 산업재해의 인정여부를 두고 시각은 갈릴 수 있지만, 보험설계사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며, 제외신청에 의하여 가입제외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은 특수형태근로자로서의 보험설계사의 지위를 잘 이해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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