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한 경우에 불승인 사유로 종종 등장하는 용어가 ‘재해경위 불분명’입니다. 산업재해, 즉 업무상 재해나 업무상 질병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그 산업재해가 업무와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질환이거나 사적 용무로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연히 인과관계가 없으며, 이 경우는 재해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아서 산업재해로 승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산재승인은 인과관계가 필수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삼성의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은 경영능력의 기린아로 정평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전문가는 아닙니다. 삼성에서 이병철 회장을 거의 신격화까지 하지만, 정작 그가 무슨 재주로 반도체 제조기술을 습득하여 한국에서 공장을 세웠는지 삼성은 명쾌하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반도체 백혈병 분쟁'이 삼성전자의 공식 사과와 보상 약속으로 마무리 된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계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1월 삼성전자는 2028년까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고, 500억원 규모의 산업안전보건발전기금을 내놓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노동자 인권단체 '반올림'에 따르면 삼성전자 관련 피해 228건 가운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례는 35%, 79건에 불과했습니다. 보상받기 어려운 이유로는 대상 질병이 아닌 경우가 5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911231434195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있었는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
○21세기 미국은 아직도 전략무기나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에는 철저하기로 유명하며, 중국과의 무역분쟁의 원인 중의 하나가 중국의 첨단기술의 불법침해입니다. 한국은 중국에 거대한 반도체 제조공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제조는 대표적인 공해산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생전에 황금을 낳는 거위로 생각했던 반도체 제조공장은 발암물질 등 인체에 치명적인 독소를 뿜는 공해시설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발암물질 배출공장이 반도체 제조공장이기에 미국이 막대한 부를 안겨주는 반도체 제조공장을 한국에 세우도록 순순히 협조한 것이며, 한국이 중국에 반도체 제조공장을 세울 때에도 국내에서 큰 반대가 없었던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조업체에게 미국으로의 귀환을 강력히 요구하면서도 공해산업은 엄격히 규제하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백혈병 등 암에 걸려서 많은 목숨이 세상을 등졌습니다. 업무상 질병, 즉 직업병으로서 산재승인을 받으려면 전술한 인과관계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 개인과 그 가족이 거대한 장치와 그 장치에서 배출하는 발암물질과 인체로의 발병과정을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법원은 직업병의 재해발생원인에 대하여 고전적인 인과관계의 조건을 완화하여 발병물질이 재해사업장에서 발생한지 여부, 취업당시 재해근로자의 건강상태, 근무기간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사회통념, 즉 일반시민의 상식에 입각하여 판단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선진국이 지속적으로 공해산업을 저개발국으로 이전하는 이유는 인건비 외에도 바로 이러한 산업재해라는 아킬레스 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공해산업이 근로자에게 직업병을 이환시키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천문학적인 배상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저개발국으로 공해유발공장을 이전합니다. 전자산업은 공해물질의 배출이라는 근원적인 취약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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