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는 어느 나라에서도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불행입니다. 산업재해의 빈도가 적은 나라는 저개발국이거나 선진국인데, 한국은 이미 선진국에 진입했으면서도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빈발하여 망신살스러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 국토부 장관이 건설산업재해 발생 시 징벌적 현장점검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산재가 발생하면 무수히 많은 기관이 사업체에게 간섭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부의 관여를 중심으로 그 개요를 알아봅니다.
1. 고용노동부 :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재해발생신고서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위반죄라는 범죄행위가 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수사를 하고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됩니다. 산재처리를 하면 사망사고는 벌금(대개 2~3천만원) 또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습니다.
2. 검찰 : 검찰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안법위반 피의사건과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 피의사건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송치받아 한번에 법원에 기소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거나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하고 법원은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상 합의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3. 경찰 : 산재가 발생하면 현장책임자와 안전담당자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청에서 받은 조서를 이송받아 한번에 처리를 하면 말끔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경찰이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서류를 송부받아 그것을 기촐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장책임자 등은 중복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이나 안전보건공단의 조사가 있는 경우, 나아가 건설교통부의 조사를 받는 경우 등도 모두 중복적인 조사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헙급여의 지급 문제 때문에 조사를 받는 것이지만,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피조사자는 극도의 피로도를 호소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향후 산재보험료의 인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산재보험과 관련한 교육을 예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 안전보건공단 :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사전조치의무의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보통이며, 안전보건교육 등이 미이수 된 경우에는 역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안전보건교육은 안전보건공단에 위탁을 하거나 자체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6. 조달청 : 산재가 발생하면 사전심사(pq) 등에서 탈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후술하는 건설기술진흥법상의 벌점제도 때문입니다. 실무상 산재은폐의 원흉이 건설산재벌점이라는 비난이 있을 정도로 건설사에게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공공입찰의 대행을 조달청에서 하는데, 여기에서 배제가 되는 상황이기에 건설벌점은 실무상 중요한 의마를 지닙니다.
7. 건설교통부 :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의 감독권이 있으며, 특히 아래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재해발생시에 특별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실은 점검은 감독권행사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사중지를 넘어 아예 영업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흔히들 건설사 입장에서 건설교통부는 저승사자와 비슷하다는 농담을 하는데, 건설교통부의 권한은 실무상 막강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현장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하는 '징벌적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3일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서야 할 상위 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중에서 지난 8월 한 달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의 명단을 3일 공개했다. https://news.v.daum.net/v/20191003110006727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중략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마. 「건설기술 진흥법」 제8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1. 건설사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건설기술용역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③ 발주청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벌점을 종합관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게 준 벌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3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발주청은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결과(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인ㆍ허가기관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하여 안전사고나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그 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현장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그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하는 자는 점검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그 건설공사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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