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이 정복하기 어려운 무서운 질병인 것이 그 원인도 모르고 완벽한 치료법도 재발이 잦다는 점에 있습니다. 실제로 암은 사망원인 중 최고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암은 소아암부터 노인암까지 전 연령에 걸쳐있고, 근로자, 사용자, 가정주부, 학생에 이르기까지 불가사리같은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암 자체는 개인질병으로 보고 직업병, 즉 산업재해를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삼성의 백혈병사태처럼 작업환경에 따라 발암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발암물질의 노출량과 발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산업재해를 승인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이며, 대법원도 이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사성물질이 발암, 그 중에서 백혈병의 유발인자인 점은 아래의 대법원 판결처럼 대법원이 명확하게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출발합니다. 국내에서 핵발전소의 건설을 두고 찬반양론이 뜨거웠을 때 주요 논쟁 중의 하나가 방사능물질의 배출과 발암의 문제였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폭발로 방사능물질의 배출과 발암의 증가는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토쿄에서 멀지 않은 후쿠시마에 대한 일본 당국의 엉성한 방사능통제는 내년 토쿄올림픽의 보이콧까지 거론이 되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후쿠시마 식자재로 올림픽 참가 선수들에게 식단을 제공한다는 소식에 각국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방사능은 산업안전보건법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은 국민의 건강확보차원에서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사능의 통제는 근로자의 건강을 담보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이전부터 국민의 건강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입법으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유해인자의 분류ㆍ관리) ① 법 제39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이란 별표 11의2와 같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유해인자를 제3항에 따른 조사 및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질 또는 인자로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37조에 따른 제조 등 금지물질 2. 법 제38조에 따른 제조 등 허가물질 3.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노출기준(이하 "노출기준"이라 한다) 설정 대상 유해인자 4.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이하 "허용기준"이라 한다) 설정 대상 유해인자 5. 제93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6. 별표 12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7.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유해인자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해인자의 취급량ㆍ노출량, 취급 근로자 수, 취급 공정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이하 "유해인자 노출실태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백혈병의 발병원인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있는데, 대부분의 환자에서 그 발병원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나, 방사능 피폭, 벤젠이나 다른 화학물질이 백혈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부 바이러스 감염도 백혈병의 발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백혈병의 잠복기간은 평균 11.4년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근무장소 및 근무내용, 작업에 사용된 유기용제의 성분 등에 비추어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9년간 성형과 및 비드실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로서 백혈병을 유발하는 벤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고, 그 노출정도가 한국산업안전공단 보건연구원의 측정결과 0.047ppm에서 최고 0.082ppm(비드와 나비드가 붙은 것을 떼어 내거나 기계 또는 바닥을 닦는 데 사용하는 양, 한솔통을 운반하거나 열려진 한솔통에서 증발하는 벤젠량, 피부흡수량 등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실제로는 더 많은 양의 벤젠에 노출되어 왔다고 판단된다) 정도로 노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으나, 노출수치가 낮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벤젠에 노출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의 유발인자로 작용하기에 충분하므로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조(목적)이 법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방호체제 및 방사능재난 예방체제를 수립하고, 국내외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
○방사능으로부터의 안전은 근로자만이 누릴 권리가 아닌 까닭에 세심한 국가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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