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두3177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건]
◇선행상병의 치유 후 다시 증상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후행상병이 발병하여 재요양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음에도 재요양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후행상병의 치유 시점에 장해급여청구권을 새로 취득하고, 그때부터 장해급여청구권의 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선행상병인 ‘우안 각막 화학 화상’의 발병 경위나 그 이후의 경과, 이 사건 장해[우안 각막 화학 화상, 우안 안내염 및 우안 망막 박리를 원인으로 한 시각 장애(우안, 광각유)] 발병 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선행상병이 선행요양 종결일에 일단 증상이 고정되어 치유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우안 망막 박리’ 등의 상병이 발병하여 재요양이 필요한 상태가 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피재해자가 적절한 시점에 ‘우안 망막 박리’ 등에 관하여 재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아 실제 재요양급여를 받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우안 망막 박리’ 등에 관하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 증상이 고정되어 치유된 시점에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청구권’을 새로 취득하고,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원고의 남편은 2005. 7. 22. 사고로 인하여 우안 각막 화상을 입고, 2005. 9. 30.까지 요양을 받았으며,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우안 백내장, 우안 안내염, 우안 유리체 출혈 및 우안 망막박리 등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다가 2018. 2. 2. 우안 실명에 해당하는 시각 장애(우안, 광각유) 장해진단을 받았음
☞ 원고의 남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해급여청구를 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선행상병인 ‘우안 각막 화학 화상’이 그 요양 종료일인 2005. 9. 30.에 치유되었고, 그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장해급여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음
☞ 이에 대하여 원심은 선행상병이 2005. 9. 30. 완치되었고, 선행상병에 관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치일 다음날부터 진행되는데, 그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후 장해급여청구를 하였으므로,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선행상병의 발병 경위나 그 이후의 경과, 이 사건 장해 발병 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선행상병이 선행요양 종결일에 일단 증상이 고정되어 치유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다시 후행상병이 발병하여 재요양이 필요한 상태가 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았음
☞ 그에 따라 피재해자가 적절한 시점에 후행 상병에 관하여 재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아 실제 재요양급여를 받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후행 상병에 관하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 증상이 고정되어 치유된 시점에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청구권’을 새로 취득하고,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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