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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재해보상

<산업안전보건비용의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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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안전은 가정 스스로가 지키는 것이 원칙이듯이, 사업체의 산업안전도 당해 사업체가 지키는 것이 원칙이자 소박한 국민상식입니다. 그런데 사업체의 산업안전은 당해 사업체의 인적·물적 시설 외에 일반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서울 방배동 건물붕괴사건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은 비용최소화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조직체입니다. 직접 이익에 관여하지 않는 산업안전보건비용에 대한 투자는 인색하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입니다. 그래서 각국은 산업안전보건비용을 법정하였고, 위반 시에 제재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도급, 하도급의 관계처럼 산업안전보건비용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발주자 또는 도급자에게 산업안전보건비용의 계상의무를 법정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3조 제1항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산안법이 적용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의 외주화를 피하기 위하여 수급자에게 당해 도급비용에서 산업안전보건비용의 계상을 포함하도록 법정하고 있습니다. 도급인은 세칭 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도급비 자체를 깍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비용은 더더욱 깍으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산업재해 중 절반 이상이 건설산업현장에서 발생합니다. 건설현장은 그 자체가 거대한 위험원이기에 산업재해를 안고 있는 숙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라는 훈령을 제정하여 산업안전보건비용의 구체적인 계상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비용은 결국에는 산업안전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의 설치 및 유지비용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의 고용의무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인건비의 지출의 확인이 실무상 산업안전감독의 대상입니다. 또한 물적 설비로서 안전모, 안전펜스 등 안전설비의 설치비용의 지출 및 실제 설치여부가 같은 대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3(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중략

 

30(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기준

2. 사업의 규모별·종류별 사용방법 및 구체적인 내용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필요한 사항

1항에 따른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는 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그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4(계상기준) 공사를 다른 이에게 도급하는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건설업을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이하 "자기공사자"라 한다)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경우의 안전관리비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액이 5억원 미만 또는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2.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을 합한 금액

별표 1의 공사의 종류는 별표 5의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 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분리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별표 13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안전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이라고 산업안전보건비용의 대상을 법정하고 있는데, 인적· 물적 설비의 설치 및 유지비용임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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