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히 파업까지는 가지 않고 정부와 대타협을 이뤄냈지만, 집배원의 집단행동의 원인이 되는 과로와 과로사에 대하여 국민적인 관심을 모으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집배원의 과로는 최근 인터넷쇼핑이라는 트랜드와 맞물려서 집배원에 대한 폭증하는 위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2018. 1. 1.부터 시행되는 과로사의 원인을 판별하는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일명「과로사 산재 인정기준」)은 과로와 산재에 대한 법적 기준을 변경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상 획기적인 전환을 이끌어 냈습니다. 실은 과거에 과로사의 산재승인이 ‘로또’라는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로, 과로사의 승인이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보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로한 신체에 질별을 일으키는 위험요인이므로, 이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산재법 시행령은 과로라는 위험요인과 질병의 인과관계의 필요성을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5.라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에 의존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과로의 판정기준을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 과로 또는 과로사의 인정이 좌우되었는데 과거에는 그 기준을 무척이나 엄격하게 적용하였습니다. OECD가입국 중에서 근로시간이 최장이면서도 과로 또는 과로사의 산재승인은 무척이나 어려운 얄궂은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 1. 1.부터 개정된 기준이 시행된 것입니다.
○기존 「과로사 산재 인정기준」 고용노동부 고시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된 「과로사 산재 인정기준」 고용노동부 고시는 만성과로 기준시간을 세분화하여 52시간을 추가하고, 업무가중요인을 제시하여 업무관련성 판단이 객관화되도록 기준을 신설하였고, 야간근무(22:00~06:00)의 업무시간 산출을 할 때 주간근무시간의 30%를 가산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전국우정노동조합이 9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철회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9명의 집배원이 사망하며 61년만의 사상 첫 총파업을 결의한 우정노조가 8일 우정본부의 인력충원 중재안을 수용하며 파업을 철회한 것이다. 한국노총 우정노조는 이날 서울 광화문우체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로 합의를 하고 투쟁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동호 우정노조 위원장은 “(파업 철회가)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정부가 앞으로 집배원 과로사와 관련해 개선하겠다고 했고, 파업 시 국민 불편이 심각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정부의 중재안을 수용했다”며 “따라서 이 중재안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이행돼야 한다는 데 합의하고 투쟁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95029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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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기준의 맹점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실측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장시간 근로라는 추정 자체는 가능한데, 구체적인 시간을 측정할 수 없어서 과로가 아니라는 판정을 내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또한 주목할 부분이 기왕증 또는 기왕질병이라는 항목의 삭제입니다. 과로사를 당하는 재해근로자의 상당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라는 개인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인데, 과거 근로복지공단은 기왕증이 있었기에 산재불승인이라는 경향이 무척이나 강했습니다.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은 업무상 부담 요인이 가중되면서 이러한 질병이 발병하거나 복합적인 원인이 되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된 「과로사 산재 인정기준」 고용노동부 고시는 고혈압, 당뇨, 흡연 등 재해자의 기초질환을 업무관련성 판단의 고려사항으로 보지 않도록 ‘건강상태’를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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