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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재해보상

<선원의 재해와 그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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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선박수주로 세계 1위를 탈환했다는 뉴스부터, 한일어업협정, 원양어선, 도시어부, 극한직업 등 방송 및 기사에서 등장하는 해양관련 소식은 그야말로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해양한국을 빛내면서 바다를 주름잡는 실제 주인공 선원의 재해 및 보상에 대한 기사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산재보험의 원리는 산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경우에 산업재해는 필연적인 것으로 자각을 하고 나서 산재보험이 태동을 한 것과 같은 원리로 해양산업은 필연적으로 선원재해를 수반합니다. 우리의 언론은 바다를 돈벌이하는 곳으로만 비추지 그 돈벌이 과정에서 재해를 입는 선원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선원은 바다 속의 배라는 고립된 공간에서 발생한 재해를 산재와 마찬가지로 무과실책임의 법리로 구제합니다. 따라서 선원이 육상이나 항구에 소재한 자신의 주소·거소와 같은 생활의 근거지에서 휴무 중에 재해를 당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임박한 항해를 위한 준비 중에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원법 제85조 제1항에서 정한 직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14282 판결 참조)없습니다.

 

바다 위의 배라는 고립된 공간의 특수성 때문에 비록 업무상 재해가 아닌 상황, 즉 승무(기항지에서의 상륙기간, 승선하선에 수반되는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하여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선박소유자는 요양에 필요한 3개월 범위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선박 안에서 의료기관에서의 치료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육지에서의 위험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은 선원의 재해를 담당하지 아니합니다.

<선원법>

94(요양보상)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기항지에서의 상륙기간, 승선하선에 수반되는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하여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요양에 필요한 3개월 범위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선원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요양을 받는 선원의 본인 부담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선원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이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서 승무 중 치료받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선원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원의 고의에 의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하여는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제2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6(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 등)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에 승무하는 모든 선원에 대하여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재해보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재해보상보험등에 가입할 경우 보험가입 금액은 승선평균임금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재해보상보험등에 가입하는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재해보상보험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재해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선원을 피보험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재해보험사업자등은 선원유족 또는 지정대리인이 재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469조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재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의 청구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선원이 육상이나 항구에 소재한 자신의 주소·거소와 같은 생활의 근거지에서 휴무 중에 재해를 당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임박한 항해를 위한 준비 중에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원법 제85조 제1항에서 정한 직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14282 판결)

 

선박소유주가 재력이 큰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선원은 재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선원법은 선원재해보상보험을 강제가입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의 형식은 아니지만, 민간보험회사에의 가입을 강제하는 형태, 즉 자동차보험과 같은 규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 두 다리를 건너면 4천만이 다 이웃사촌인 것이 한국입니다. 선원재해는 상식차원에서도 알아두면 유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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