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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재해보상

<코로나19산재승인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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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신체를 담보로 하는 보험은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이 있습니다.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상해는 산재보험의 업무상 사고에 대응하고, 질병은 업무상 질병에 대응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직업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합니다. 상해와 질병, 그리고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을 구분하는 이유는 발생원인과 그 결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코로나19에 감염된 구로구 코리아빌딩의 근로자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승인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예방법싱의 감염병에 의한 상병에 대하여 크게 1), 의료인 등의 감염과 2). 비의료인의 감염을 구분하여 후자에 대하여는 업무특성상 불특정다수나 고객응대업무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직업군이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원과의 노출이 불가피한 점이 인정되고 노출 후 발병까지 잠복기간이 확인되며, 생활공간(가족, 친지)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 등이 없었을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이 가능하다는 판정기준을 과거 신종플루사태 때 제정하였습니다.

 

코로나사태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행해져도 생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콜센터의 근로자처럼 좁은 공간에서 행동하다가 동료 및 고객과 접촉을 하다가 부득이 발생한 코로나19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고, 비말 등으로 위험원인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는 업무상 질병이라는 논거로 근로복지공단이 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서 산재승인을 했다는 점은 일응 수긍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첫째, 다른 업무상 질병과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삼성전자 근로자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수년간 법정공방까지 행해졌다가 마침내 반올림 등의 합의로 종결된 사건과 비교하여 보면, 코로나19는 너무 쉽게 산재승인을 했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무상 업무상 질병은 대부분 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서 근로복지공단이 승인하기까지 1년이 넘는 것이 보통인 것에 반하여, 코로나19 산재승인은 속전속결입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승인을 기다리는 재해근로자는 다 같은 아픔이 있고, 사연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에게만 엄청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감염경로에 대한 완전하지 않은 인과관계의 규명입니다. 역학적·의학적 인과관계를 질병판정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질병관리센터의 조사를 전적으로 신뢰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그대로 승인하였다면, 질병판정위원회의 독자성을 무시한 것이며, 존재의의를 스스로 부정한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업무상 질병이기에 이환의 과정이 중요한데, 단지 콜센터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콜센터에서 이환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업무상 질병이라는 인과관계를 긍정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는 콜센터와 같은 사업장에서는 산재승인이 남발될 수밖에 없기에, 산재승인에 따른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는 기업과 국민의 세금 등으로 구성되는 산재보험기금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나아가, 사업주는 코로나19가 산재승인을 쉽게 해준다면 산재보험으로 비용을 전가할 수 있기에, 오히려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방치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업무상 질병으로 직업병이 되려면 최소한 다른 유형의 업무상 질병과 동등한 정도의 평가를 받고, 산재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졸속으로 산재승인을 해준다면, 다른 질병으로 이환된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상실감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된 산업재해는 다 같이 근로자의 희생과 아픔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근무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 씨가 제출한 산재 신청을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산업재해)으로 인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원회는 콜센터에서 상담 업무를 수행한 씨가 밀집된 공간에서 일하는 업무 특성상 비말 등의 감염위험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점을 고려해, 업무와 신청 상병(코로나19)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씨는 산재를 인정받게 돼, 코로나19 치료로 일하지 못한 동안 기존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게 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538794

 

37(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삭제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근로기준법 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8(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과 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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