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사태로 본래는 의학용어인 것이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저질환’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 중에서 유독 암, 고혈압, 당뇨 등에 이환된 사람들, 즉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저질환자 중에서 노인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나 기저질환자가 독감이나 감기, 또는 폐렴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이미 오래 전부터 발생했던 의학계의 통계적 사실입니다.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기저질환에 이환된 사람은 생체저항력이 떨어져서 건강체의 경우에는 그리 충격을 주지 않더라도 사망이나 중병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재해의 경우에도 기저질환은 중요한 이슈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은 업무상 재해를 크게 1). 업무상 사고, 2). 업무상 질병, 3). 출퇴근 재해로 구분을 합니다. 이 중 업무상 질병이 기저질환과 관련이 있는데, 다음 신문 기사를 보면 기저질환이 현실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계산원인 근로자는 고혈압과 당뇨라는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 이 때, 고객이 폭언을 하여 기저질환의 악화에 기여를 하였고, 마침내 근로자는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기저질환자에게 코로나19라는 기여인자가 가공하여 사망에 이르는 패턴과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의학계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었으나 기저질환의 보균자의 사망원인은 ‘기저질환’이 아닌 ‘코로나19’로 표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업무상 질병의 경우도 마찬가지!) 어차피 사망이 유력한 사람을 왜 기저질환이 아닌 코로나19(업무상 질병)로 표기하는가 하는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기저질환의 사망원인보다 강력한 인과관계가 작용하였기 때문입니다. 합병증이 있는 환자 중에서 가장 유력한 사망원인이 코로나19(업무상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장기간 암이나 고혈압 등으로 투병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사망하는 병명은 폐렴 등과 같은 기저질환과 상이한 질병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망원인으로 폐렴 등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대법원도 기저질환(대법원은 ‘기초질병’ 또는 ‘기존질병’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같은 말입니다)이 있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저질환을 또는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로 판단을 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를 지닌 사람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수용가능한 상황의 스트레스는 감당하여야 합니다. 그런 병원체인 사람을 기준으로 수용불가능한 스트레스나 과로 기타 외부 요인이 작용하여 사망 등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법상의 업무상 재해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물론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위의 마트 노동자의 사례에 대입하면, 고객의 폭언이 기저질환을 악화 또는 유발하여 사망의 결과에 이른 것은 결국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외부요인과의 결합으로 산업재해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트에서 일하는 주제에…” 고객 폭언에 쓰러진 노동자 산재 인정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판정서에서 “고객이 고인에게 취한 행위는 통상적으로 인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감정적 표현과 위협적인 언행으로 추정된다. 이는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로 볼 수 있다”며 “심리적 충격을 받고도 충분한 휴식, 근무조정 등 사업주의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신체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3000078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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