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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일관되게 소멸시효의 중단의 원인인 '행사'를 폭넓게 해석하여 권리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판시사항】
산업연수생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 기숙사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베트남 근로자의 아내가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의 사망일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한 사안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권의 시효완성 전에 유족 측에게 별도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이를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101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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